생활법률

법률행위

kdy820 2011. 4. 28. 18:54

법률행위


1.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법률행위의 요건


  (1) 성립요건

  법률행위의 성립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일반적 성립요건으로는 ①당사자 ②목적 ③의사표시를 들 수 있으며, 개별적인 법률행위에서 법률이 그 성립에 관하여 특별히 추가하는 요건, 즉 특별성립요건으로는 예컨대 질권설정계약에서 물건의 인도(민법 제330조), 혼인에서 신고(민법 제812조) 등을 들 수 있다.


  (2) 효력요건

  일반효력요건으로서는 ①당사자의 권리능력행위능력의사능력 ②법률행위 내용의 확정성가능성적법성사회적 타당성 ③의사와 표시의 일치를 들 수 있고, 특별효력요건으로서는 예컨대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또는 기한의 도래, 유언에서 유언자의 사망 및 수증자의 생존이 요구되는 것 등이다.


3. 법률행위의 내용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당사자가 그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하며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하여 요구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내용의 확정성

  내용이 불확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므로 법률행위의 내용은 법률행위의 성립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또는 해석을 통하여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내용의 가능성

  실현이 불가능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효로 된다. 실현가능한가 불능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은 사회통념, 즉 그 시대, 그 사회에서의 통상인의 평가에 의한다.


 (3) 내용의 적법성

  법률행위의 내용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4) 내용의 사회적 타당성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반사회적 법률행위


  (1) 가족질서나 인륜에 반하는 행위

  일부일처제나 친자간의 윤리, 성도덕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정의의 관념에 반하는 법률행위

  어떠한 범죄를 내용으로 하거나 조건 또는 동기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인격의 존중 또는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정신적 신체적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로서 이를테면 노예계약이나 인신매매, 매춘행위 등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자기가 장차 취득할 전재산을 양도하는 계약과 같이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효이다.


  (5) 사행성이 현저한 행위

  도박에 관한 모든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

 

  (1) 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상태에 편승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를 폭리행위라고도 하며,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요건


   (가) 객관적 요건 : ①당사자 일방의 급부와 상대방의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는 판단기준은 획일적으로 정해질 수 없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며, 불균형의 존재여부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②상대방에게 궁박경솔무경험이 존재하여야 한다.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 즉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를 말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경솔이란 특정행위를 하기로 의사결정을 한 때에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보통사람이 기울이는 주의를 하지 않은 심적 상태를 말하며, 무경험이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한다.


   (나) 주관적 요건 :  폭리를 취하는 자가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입증책임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그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위에서 설명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을 입증하여야 한다.


  (3) 효과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효과는 절대적이므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미 끝났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