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
약혼
1. 의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하고자 하는 남녀 두 당사자가 혼인을 예약하면서 맺는 계약을 말한다. 약혼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사실혼과 정혼이 있다.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정혼은 혼인할 남녀 양가의 주혼자들이 혼인할 당사자들을 위해서 장래에 혼인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2. 성립요건
(1) 약혼은 장차 혼인하려는 남녀 두 당사자가 결혼하기로 약속하는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즉,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800조).
(2)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약혼을 할 수 있다(801조 전단). 이보다 이른 나이에 약혼을 했을 때는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3) 약혼 적령기에 도달하였을지라도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약혼을 할 수 있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801조 후단, 808조1항).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802조).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의 약혼에서 부모 또는 후견인이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때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801조, 802조, 808조1항).
(4) 약혼이 강행규정에 위반하거나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면 무효이다. 따라서 배우자있는 자의 약혼이나 2중 약혼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그러나 약혼에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무방하다.
(5) 약혼의 체결 형식에 관하여 민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예물의 교환 등 기타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의례준칙에서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한 약혼서를 교환함으로써 약혼을 하고,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정의례준칙 5조).
3. 효과
(1) 가까운 시기에 혼인을 성립시킬 의무
약혼한 당사자는 몸가짐을 단정히 하여 서로 성실하게 교제하고 가까운 시기에 결혼하여 부부공동체를 성립시킬 의무를 진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이 의무에 위반하더라도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 혼인할 것을 강제할 수는 없다(803조). 이미 혼인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혼인시켜도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약혼권 침해와 손해배상
약혼상의 권리도 하나의 권리이므로 제3자가 이 권리를 침해했을 때에는 약혼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3) 약혼과 친족관계
약혼했다고 하여 약혼자 및 그 가족사이에 친족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법률적으로 말하면 약혼기간 중에는 아직도 법률상 남남에 불과하다.
(4) 성행위
약혼 중에는 성행위를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잠자리를 같이 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다.
4. 파혼(약혼의 해제)
(1) 의의
파혼이란 약혼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파혼할 수 있다.
(2) 파혼사유
당사자의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804조). ①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④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⑤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⑥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할 때 ⑦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3) 파혼 방법
파혼은 상대방에게 약혼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생사불명인 때와 같이 파혼할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이쪽 약혼자가 파혼사유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약혼은 이미 해제된 것으로 본다(805조).
(4) 파혼의 효과
(가) 손해배상의 청구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의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806조1항). 손해배상의 범위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이다(806조2항). 재산상 손해에는 약혼 및 결혼준비에 쓴 혼사비용 일체, 약혼 및 결혼준비 때문에 포기한 이익, 파혼으로 충격받아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원비 등이 포함된다. 정신상 손해란 파혼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말한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하나,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806조3항). 부당하게 타인의 약혼관계를 침해한 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약혼예물의 반환청구
쌍방의 합의하에 결혼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양측이 서로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약혼했을 때 교환했던 예물을 서로 반환하면 되고, 일방에게만 파혼사유가 있는 경우, 파혼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자기가 받은 예물은 상대방에게 돌려주어야 하되, 자기가 상대방에게 주었던 예물은 돌려 달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