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요건
婚姻의 成立要件
1. 실질적 성립요건
(1)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가) 혼인할 의사란 두 사람이 결혼하여 부부관계를 성립시키겠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장차 두 남녀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하나가 되어 결합하겠다는 의사이기도 하다.
(나) 혼인의 의사는 자기의 판단에 의하여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한다. 사기나 강박으로 혼인을 한 자는 완전한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취소문제가 생긴다. 사기 또는 강박결혼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은 아니고, 일단은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되지만, 사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을 취소할 수 있다.
(다) 혼인의사의 합치에는 성질상 조건부 또는 기한부는 있을 수 없다.
(라) 법률상 혼인의사의 합치는 혼인신고라는 형식으로 표시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당초부터 혼인신고는 하지 않기로 하고 법률적으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결혼생활만을 즐기기로 약속하였다면 거기에는 진정한 결혼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일방당사자에게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 다른 일방의 당사자 또는 제3자 특히 부모들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인의사의 흠결로서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당사자가 사실상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게을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인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당사자가 혼인 적령기에 달하였을 것
남자는 만 18세, 여자는 만 16세에 달하여야 혼인을 할 수 있다. 이보다 이른 나이에 약혼을 했을 때는 당사자 또는 그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
(3)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을 것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 혼인을 할 수 있다. 부모 중 일방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혼인할 수 있다.
(4) 민법상 금지되는 친족간의 혼인이 아닐 것
(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여기의 혈족에는 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나)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5) 중혼이 아닐 것
중혼이 된 경우에 전혼(먼저 한 결혼)의 배우자는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중혼을 한 자가 악으로 중혼한 것이라면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혼할 수 있고, 중혼을 한 자가 선의로 중혼한 것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것'을 이유로 들어 이혼할 수 있다. 또한 후혼(나중에 한 결혼)에 대하여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할 수 있다.
2. 형식적 성립요건
(1) 법률혼주의
혼인은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12조 1항).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서로 합의하여 혼인신고만 해 놓으면 그 때부터 법적인 부부로 인정되는 이른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2) 혼인신고의 절차
혼인신고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읍사무소 등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랑의 본적지나 주소지 또는 현거주지 중 어느 한 곳에 신고하면 된다. 구술신고도 가능하며, 혼인신고서를 호적 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일은 당사자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호적공무원이 혼인신고서를 수리하고 나면 호적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혼인은 성립한다. 당사자가 생존 중에 유효하게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우송한 신고서는 본인의 사망 후에 도달한 경우에도 효력이 생기며, 사망시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전쟁 또는 사변에서 전투수행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하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얻어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으며, 그 사망시에 신고가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