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동양의 이혼제도

kdy820 2011. 4. 30. 22:21

東洋의 離婚制度



1. 유교적 사상에 근거한 男子專權의 이혼


   家長에 의한 棄妻가 허용됨

 

2. 이혼 사유


  七去之惡(七出) : 7개의 기처원인


  (1) 無子(아들이 없는 것)

  (2) 淫抶(부정한 행위가 있는 것

  (3) 不事舅姑(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4) 多言(수다스러운 것)

  (5) 窃盜(도둑질 하는 것)

  (6) 妬忌(질투가 많은 것)

  (7) 惡疾(나쁜 병이 있는 것)


3. 三不去


  의절의 사유가 있거나, 간음, 악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처가 허용되지 않음.


  (1) 與共更三年喪(부의 부모를 위하여 3년상을 치른 경우)

  (2) 先貧賤後富貴(혼인 당시에는 빈천하였으나 후에 부귀하게 된 경우)

  (3) 有所娶無所歸(처가 이혼 당한 후 돌아갈 집이 없는 것)


4. 儀節


  일정한 법정원인이 있을 때 부부나 가장의 의사 여하에 불문하고 법률상 강제로 이혼시키는 제도(大明律 出妻條)


  (1)妻妾을 의절하는 사유

 

    ①처가 간음을 범한 경우

    ②처가 부모 또는 조부모를 구타 혹은 罵한 경우

    ③처가 夫의 친속을 구타한 경우

    ④처가 夫의 期親 이하 시마 이상 존장을 매한 경우

    ⑤처가 夫의 시마 이상 친을 간한 경우

    ⑥처가 父를 살해하려고 한 경우


  (2)夫를 의절하는 경우

 

    ①부가 처를 慫慂하거나 또는 勒抑하여 타인과 간통시킨 경우

    ②부가 처를 嫁賣典雇하여 타인의 처첩으로 한 경우

    ③부가 처의 모와 간한 경우

    ④부 및 그 가족이 처 및 처의 조부모, 부모를 구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