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1. 이혼의 의의
이혼이라 함은 부부가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의 해소원인으로는 부부일방의 사망․실종선고․이혼이 있으나, 앞의 두 가지는 자연적인 소멸원인인데 반하여, 이혼은 인위적인 법정소멸원인인 점에서 구별된다.
2. 협의이혼
(1) 의의
부부는 그 원인 여하를 묻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는 것(834조)을 협의이혼(또는 협의상 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는 것은 이혼에 관한 '합의'라는 뜻이다.
(2) 성립요건
(가) 실질적 요건
①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이혼의사의 내용은 부부로서의 결합을 영구적으로 해소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혼의사는 자유로운 의사이어야 하며, 무조건․무기한이어야 한다.
②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을 것.
③ 기타의 이혼요건 : 혼인에서 출생한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혼한 배우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형식적 요건
협의이혼도 혼인과 마찬가지고 신고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혼인신고와는 달리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서면이나 구술로 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을 출석시켜 그들이 본인인가의 여부와 이혼의사의 진정여부를 확인한다. 이혼신고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확인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호적법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재판이혼
(1) 의의
재판이혼(또는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하여진 이혼원인에 의거하여 부부의 일방이 가정법원에 이혼의 심판을 청구하여 성립된 이혼을 말한다(840조).
(2) 재판상 이혼원인(840조 1호-6호)
(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것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성적 신의성실의무의 위반, 즉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가 포함된다.
(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거․부양․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말한다.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부당한 대우란 신체나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한다. '심히'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의 동거생활의 계속에 대하여 고통을 느낄 정도를 말한다.
(라)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흔히 존속학대를 말하는 것으로서, 남편의 부모나 조부모가 아내로부터 폭행․학대․모욕 등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는 물론, 아내의 부모․조부모가 남편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마)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3년 이상 생사불명일 것과 현재도 생사불명일 것을 필요로 한다.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이다.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에 따라 다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부부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객관적 사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선의의 중혼, 배우자의 범죄, 육체적․정신적․경제적 파탄원인이 있다. 이러한 사유는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청구권이 소멸된다(842조).
(3) 재판상 이혼의 절차
(가) 조정에 의한 이혼
가사소송법은 재판이혼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혼의 합의가 성립하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된다. 조정을 신청한 자는 조정성립의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조정조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나) 재판에 의한 이혼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조서송달 전에 서면으로 제소신청을 할 수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은 성립된다. 소의 제기권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가) 이혼에 의하여 부부관계는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나) 처는 원칙적으로 그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한다.
(다) 혼인에 의하여 배우자의 혈족과의 사이에 생긴 인척관계는 이혼에 의하여 소멸된다.
(라) 재혼이 가능하게 된다.
(2) 자에 대한 효과
(가) 자의 양육자 지정
자의 양육자와 양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837조 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2항).
(나) 자의 친권자 지정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909조 4항 전단). 일단 친권자가 정해졌더라도 그것이 적당하지 않은 사정이 생겨서 친권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909조 4항 후단).
(다)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등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에 대한 친권자나 양육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를 보호․양육하고 있지 않는 부모가 그 자와 면접․서신교환․방문․숙박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라) 자의 신분관계
부모의 이혼은 자의 신분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즉 모의 자에 대한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으며,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그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인 것에는 다름이 없다(844조 2항).
(3) 손해배상청구권
재판이혼의 경우에 이혼피해자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약혼해제의 경우와 같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재산분할청구권
(가) 의의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833조의2 1항).
(나) 행사방법
재산분할을 할 것인가의 여부와 그 액수와 방법 등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며(839조의 2),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된다(843조).
(다) 재산분할의 산정시기와 지급방법
재산분할산정의 시기는 이혼한 때로 하여야 할 것이다. 재산상태의 평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한 시기로 확정하는 것은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될 수도 있으므로 별거 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재산을 감소시키는 특별한 경우에는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지급방법은 금전급부나 현물급부에 한한다. 현물급부의 경우에는 물건의 특정으로써 가능하며, 그 평가액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라)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시 또는 혼인취소시로부터 2년의 제척기간으로 소멸한다(839조의2 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