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중의 출생자
혼인 중의 출생자
1. 의의
법률상의 혼인관계가 있는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
2. 친생자 추정의 요건
(1) 해산을 한 어머니가 아버지의 처, 즉 혼인신고를 한 아내여야 한다.
(2) 어머니가 혼인 중에 잉태하였어야 한다. 민법은 혼인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와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를 혼인 중에 잉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서 혼인성립의 날이란 혼인 신고일이라고 해석되지만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 날도 포함된다. 또한 혼인 종료일도 대체로 이혼신고를 한 때를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같이 한 날이라는 의미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3. 친생자 추정의 효과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그 아이는 혼인중의 출생자이며, 아버지(또는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된다.
4. 친생자 추정을 받을 수 없는 혼인 중의 출생자
혼인이 성립된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뒤 300일 이후에 출생한 자.
※결혼 후 6개월 만에 태어난 아이는 남편이 자기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으나, 결혼후 7개월만에 태어난 칠삭둥이는 일응 남편의 자식이라고 추정된다.
5. 친생부인의 소
(1) 의의
친생자로 추정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여 부인하는 내용의 소송을 말한다.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혼인 중의 출생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으면 친생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2) 소송의 당사자
(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일방, 즉 부 또는 처이다. 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유언으로도 할 수 있다. 즉,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또 부가 자의 출생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부인 소송의 상대방, 즉 피고는 다른 일방 또는 친생자로 추정되는 자이다.
(3)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자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는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재판
부인의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조정을 시도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으로 옮겨진다. 이 재판에서는 부 또는 처의 생식능력의 유무, 동거의 시작일과 동거의 내용, 임신기간 등 모든 사실을 심사한다.
(6) 판결의 효력
원고의 주장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부터 그 아이는 피고의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승소한 측에서 호적의 정정을 신청하게 되면, 호적에는 피고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 정정된다.
6.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 의의
특정인간의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로써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와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로 나눌 수 있다.
(2)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가)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외형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친생자추정을 받지 않은 혼인 중의 출생자, 즉 혼인성립(사실혼도 포함)의 날로부터 200일 전에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 친생자의 추정을 형식상 받지만, 포태기간에 부부가 사실상 동거하지 않은 경우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라) 호적에 기재되어 있지만, 다른 부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부부에 대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소의 제기권자
남편, 남편의 후견인, 남편의 유언집행자, 남편의 직계존속, 남편의 직계비속, 모, 자, 자의 법정대리인, 자의 직계비속 등 기타 이해관계인
(4) 소의 제기와 효력
(가) 소의 제기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하려면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소는 조정을 거치지 않으며, 제척기간이 없다. 그러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당사자 일방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판결의 효력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자는 그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호적정정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