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인공수정자

kdy820 2011. 4. 30. 22:45

인공수정자



1. 의의


  인공수정이란 남녀간의 자연적인 성적 교섭에 의하지 않고 인공적인 기구나 방법으로 남성의 정자를 여성의 자궁이나 난관에 주입하여 정자와 난자를 결합․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난 자가 인공수정자이다.


2. 방법

 

  (1) 배우자간의 인공수정(Artifitial Insemination by Husband, AIH)

  부부의 자연적 성적 교섭에 의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부의 정액을 추출하여 인공적으로 아내의 자궁에 수정․임신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2)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Artifitial Insemination by Donor, AID)

  남편이 완전히 임신불능인 경우에 남편 이외의 제3의 남성의 정액을 제공받아 아내에게 수정시켜 임신하게 하는 방법을 말한다.

 

  (3) 혼합적 인공수정(Confused or Combined Artifitial Insemination, CAI)

  남편의 정자와 제3자의 정액을 혼합하여 수정케 하는 방법이다. 이는 남편의 정자에 결함이 있을 때 심리학적 이유 등을 고려하여 실시되며, 때로는 둘 이상의 제공자의 정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4)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IVF)

  체외수정과 수정란 이식(Embryo Transfer, ET)의 두 개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즉, 아내에게 난관폐쇄와 같은 불임원인이 있는 경우에 아내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를 채취하여 체외에서 수정시켜 모체의 자궁에 이식․착상시켜(수정란 이식) 성장․출생시키는 의술이다. 이 방법에 의하여 출생된 자를 체외수정자 또는 시험관아기라고 한다. 이 방법 역시 배우자간의 체외수정과 비배우자간의 체외수정으로 구분된다. 


  (5)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Artifitial Insemination by Surrogate, AIS)

  아내가 임신불능인 경우에 남편의 정액을 아내가 아닌 제3의 여성(대리모)의 자궁에 인공수정시켜 임신하게 한 다음 해산 후 아이를 데려오는 방법을 말한다.


3. 법적 지위


  (1) AIH에 의한 인공수정자

  남편의 정액에 의한 출생자이므로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친생자로 추정할 수 있다.


  (2)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남편의 동의하에 아내가 제3자의 정액을 제공받아 임신, 출산한 인공수정자에 대해서는 남편의 아이로 추정받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아내가 남편의 동의없이 또는 남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임으로 제3자의 정액을 제공받아 인공수정, 출산한 인공수정자는 혼인중의 출생자로 볼 수 없다.

 

  (3) 미혼여성의 AID에 의한 인공수정자

  독신인 미혼여성이 AID의 방식으로 자녀를 얻은 경우에는 그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될 것이다.


  (4)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자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아이는 남편의 혼인외의 출생자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