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지방자치법의 개요

kdy820 2011. 5. 7. 18:50

地方自治法의 槪要



Ⅰ. 地方自治法의 意義



  1.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실질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조직, 임무와 작용형식에 관한 법규의 전체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헌법, 지방자치행정법, 지방자치재정법과 경제법 등이 포함된다.


  2.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이란 ‘지방자치법’이란 명칭을 가진 하나의 법률을 말한다. 이것은 헌법 117조 2항 및 헌법 118조 2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 법률이다. 형식적 의미의 현행 지방자치법은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었고, 1988년 4월 6일 법률 제4004호로 전면 개정되었으며, 전 10장 162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地方自治法과 다른 法과의 關係



  1. 헌법과의 관계

  헌법은 국가의 기본원칙, 구조를 정하고 한계지우면서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은 헌법의 한 부분이며, 소위 구체화된 헌법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치행정권만 가지고 사법권을 가지지 못하는 점에서 국가와 기본적으로 다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공행정조직의 한 부분인 까닭에 공행정에 타당한 헌법원칙은 당연히 지방자치법에도 적용된다.


  2. 행정법과의 관계

  지방자치법은 본질적으로 특별행정법의 한 부분이다. 따라서 일반행정법원리는 특별행정법으로서의 지방자치법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적용된다. 또 지방자치법은 경찰법, 경제행정법, 건축법, 문화행정법, 사회행정법 등과 같은 다른 특별행정법과도 밀접한 관계에 놓인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법영역에서도 많은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Ⅲ. 地方自治法의 法源


 1. 성문법원


   (1) 헌법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법의 가장 근원적인 법원이 되며, 총강의 여러 규정과 기본권에 관한 규정들도 법원이 된다.

   (2) 법률

  형식적 의미의 지방자치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며, 그 밖에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법률이 있다.

   (3) 명령

  전통적으로 법규명령만을 법원으로 이해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등 상기법률들의 시행령과 시행세칙이 중심적인 것이 된다.

   (4) 조례와 규칙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을 말하며, 교육규칙도 지방자치의 법원이 된다.

   (5) 고시․훈령․요강 등

  국법체계나 자주법 이외에 실질상 법규의 성질을 가진 사항을 고시․훈령․요강 등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것도 역시 지방자치의 중요한 법원이 된다.

   (6) 조약

  국제적인 조약이나 협정과 그것을 구체화한 국내법 및 조약 등, 예를 들면 헌법의 여러 원칙에 위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시책이나 자치단체외교에 의한 국제교류 등도 어느 정도 지방자치의 법원으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2. 불문법원


   (1) 관습법

  지방자치단체의 법원이 되는 관습법으로는 ① 지역의 주민이 공물의 사용을 오랫동안 계속함으로써 그것이 권리로 승인되기에 이른 경우, 이를 관습법으로 인정하는 지방적․민중적 관습법과,  ② 행정청의 선례가 반복되어 이루어진 관습법인 행정선례법이 있다.


   (2) 판례법

  판례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법원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의 유권해석이야말로 행정청의 법령해석에 대한 훈령이나 통첩 이상으로 행정관계를 현실적으로 규제하는 힘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한 법관에 의한 사법부의 법창조기능을 보더라도 판례의 법원성은 긍정되어야 할 것이다.


   (3) 조리법

  조리법은 구체적인 사물의 성질에 따른 판단으로 그 예로서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비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공정절차원칙 등이 있다. 이러한 조리법은 지방자치에 관한 성문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해석 등을 통해서 자치촉진․보충적인 방향에서 기능하는 한 지방자치의 법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