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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변호사의 이혼 이야기
kdy820
2013. 6. 1. 22:22
1. 도서명 : 조변호사의 이혼이야기
2. 저자 : 조인섭
3. 출판사 : 바움
4. 발행일 : 2012. 1. 30.
5. 규격 : A5(145×210mm), 248쪽
6. 정가 : 15,000원
7. 구입일 : 2013. 5. 8.
8. 구입처 : 온라인 복지관
9. 목차
저자의 말 4
Ⅰ 이혼
1. 이혼이란 17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이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남편을 만나지 않고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자동이혼이라는 말이 있던데 자동이혼도 가능한가요?
2. 협의이혼 18
협의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협의이혼만 먼저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나중에 청구하면 어떨까요? / 협의이혼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남편이 외국에 있는데 협의이혼을 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시 합의사항을 잘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숙려기간이란 무엇인가요? / 숙려기간 없이 협의이혼할 수는 없나요? / 협의이혼할 때 판사님 앞에서 양육비에 대해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협의이혼의사확인 뒤 신고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 협의이혼의사 확인서를 분실했다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나요? / 협의이혼한 뒤에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판사님 앞에서 협의이혼하겠다고 했지만, 번복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 협의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했는데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상대방의 이혼신고를 받아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가장이혼도 이혼이 된 건가요?
3. 재판 이혼 44
재판상 이혼이란 무엇인가요? / 성격차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 재판상 이혼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요? / 배우자의 주소지를 모를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가요? / 공시송달이란 무엇인가요? / 아내가 친정에 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고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하면서 공시송달로 이혼을 해버릴 수도 있나요? / 공시송달로 본인 모르게 소송이 진행되어 이혼이 된 경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당사자는 어떻게 구제받나요(추완항소)? / 남편이 고의로 소장을 송달받지 않는 경우 소송 진행은 어떻게 되나요(집행관 송달)?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도 이혼소송 청구가 가능한가요? /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요? / 사전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니 가사조사를 받으라는데, 가사조사란 무엇인가요? / 가사조사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사조사절차 때 꼭 합의를 해야 하나요? / 가사조사절차는 꼭 본인이 나가야 하나요? / 조정전치주의란 무엇인가요? / 이혼조정이란 무엇인가요? / 임의조정과 강제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 조정을 신청했는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조정조서를 받고 나서도 이혼신고를 해야 하나요? / 소송이혼은 무엇인가요? / ‘본소’는 무엇이고 ‘반소’는 무엇인가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란 무엇인가요? / 유책배우자는 절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 최근 법원이 파탄주의를 인정했다고 하던데요? /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았으면 이혼이 된 건가요?
4.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840조) 79
(1) 민법 제840조 제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무엇인가요? / 혼인 전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 용서한 부정한 행위를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나요? / 오래 전에 있었던 부정한 행위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이혼소송 이외에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이혼하는 것 이외에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있지요? / 형법상 간통과 민법상 이혼사유인 ‘부정행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 사실혼관계에서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 간통으로 처벌하려면 꼭 고소를 해야 하나요? / 이혼은 하지 않고 간통으로 고소만 할 수 없는지? / 서로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를 한 뒤에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혹은 이혼소송 중에도 간통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부첩관계) 관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2) 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악의의 유기’란 무엇인가요?
(3)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인가요? / 혼수에 대한 구박도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나요? / 배우자의 폭력이 심한 경우도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나요? /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이혼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찰이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는 없나요? / 피해자가 직접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하여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청구할 수는 없나요? / 가정폭력 가해자의 경우 ‘보호처분’을 받는다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 가정폭력 행위자가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고도 접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정폭력 가해자가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시아버지가 때리는 경우, 시아버지의 폭력을 고소할 수 있나요? /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모르게 할 수는 없나요?
(4) 민법 제840조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인가요?
(5)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불명이란 무엇인가요?
(6)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기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란 무엇인가요? / 배우자가 정신병에 걸린 경우 이것도 이혼사유에 해당하나요? / 3년 전에 발생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이유’를 이유로 이혼청구가 가능한가요?
Ⅱ 위자료
1. 위자료의 의의 135
위자료란 무엇인가요? / 위자료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부부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가요? / 위자료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위자료 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2. 위자료 청구의 시효 137
위자료는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Ⅲ 재산분할
1. 재산분할의 의의 145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요? / 이혼은 하지 않고 재산분할만 청구할 수는 없나요? / 이혼한 때로부터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2.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 145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되나요? / 결혼하며 남편은 집을 마련하고 부인은 혼수를 해 온 경우 그 집은 분할대상이 되나요? / 혼인기간 중에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상속받은 땅은, ‘혼인 중’에 형성된 것이니 분할대상이 되나요? / 그럼 특유재산은 절대로 분할받을 수 없나요? / 시부모님이 재산이 많은 경우 시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부모 명의로 명의신탁 해놨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 국민연금은 어떻게 분할받나요?
3.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한 파악 151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주나요? / 재산명시제도란 무엇인가요? / 재산명시를 통해 재산목록을 받았으나, 재산을 모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 같고 재산을 숨긴 것 같다면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152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5. 재산분할청구권의 포기 153
재산분할 포기각서의 효력
6. 재산을 은닉한 경우의 문제 154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송 전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 배우자가 재산을 자기 동생 명의로 돌려놓은 경우 되돌릴 수 없나요?
7. 기타 문제 155
채무는 부부가 같이 부담해야 하나요? / 재산분할을 한 이후, 상대방이 숨긴 재산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 부부간 재산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그것이 유효한가요?
Ⅳ 친권, 양육권
1. 친권, 양육권의 의의 171
이혼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 아이를 누가 키울 것인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 친권, 양육권이란 무엇인가요? /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도 친권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 엄마가 친권자로 지정되면, 아이는 아빠로부터 상속도 못 받나요? / 친권자, 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한가요? /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한 사람은 아이를 만나지 못하나요? /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게 되더라도 친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게 되나요?
2. 성·본 변경 173
이혼을 하고 난 뒤 아이의 성을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 혼인 외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인지된 이후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으로 바꾸어야 하나요? / 저는 이혼한 여성인데 전 남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를 제가 기르고 있습니다. 제가 재혼하면 이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 의붓아버지도 성과 본의 변경 청구를 할 수 있나요?
3. 친양자제도 175
친양자제도란 무엇인가요? /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꼭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요? / 민법 개정 전부터 존재하던 보통양자에 대해서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나요?
Ⅴ 양육비
1. 양육비의 의의 185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 통상 인정되는 양육비는 얼마인가요? / 과거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하며 양육비는 안 받는 것으로 했지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 양육비에 대해 정했으나 너무 부족한 경우 다시 증액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 전 남편이 판결에 의한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 남편이 어디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협의이혼을 하며 양육비에 대해 정했는데, 양육비를 받으려면 별도로 ‘양육비청구소송’을 해야 하나요?
2.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제도 188
상대방의 재산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진다는데, 상대방이 어느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요?
3.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188
상대방이 다니고 있는 회사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 신청방법이 궁금합니다. /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는 없나요?
4. 담보제공명령제도 190
남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수는 없나요? / 담보제공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담보제공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담보를 변경하거나 취소해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5. 양육비일시금지급제도 191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일시금지급제도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았지만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는 없나요?
Ⅵ 면접교섭 179
면접교섭이란 무엇인가요? / 면접교섭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 면접교섭을 제한할 수 있나요? /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나요?
Ⅶ 기타 문제들
1. 사실혼관계 203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 사실혼과 중혼적 사실혼관계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 사실혼 부부는 어느 정도의 법적 보호를 받나요? / 상대방이 혼인신고에 협조해주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사실혼 계속 중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사실혼을 확인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 사실혼이 존재한다는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는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2. 혼인취소 207
혼인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근친결혼을 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 혼인취소는 누구든지 할 수 있나요? / 학력과 재산에 속아 사기결혼을 당했는데, 혼인취소가 되나요?
3. 혼인무효 209
혼인무효란 무엇인가요? / 다른 사람이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혼인신고한 경우,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위장결혼을 했는데, 혼인한 것을 무효로 돌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정리할 수 없나요?
4. 항소, 상고 211
항소, 상고란 무엇인가요? / 항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부대항소란 무엇인가요?
5. 기타 문제 212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오는 것이 재판을 하면서 손해가 되는가요? / 이혼을 결심하고 집을 나올 때, 물건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되나요? /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 받는 경우에도 양도세 등 세금을 내야 하나요? / 외국법원에서 이혼판결 받은 것으로 이혼신고를 할 수 있나요.
Ⅷ 이혼 관련 각종 서류 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