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일반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 당사자는 배우자라는 신분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서로 친족이 된다. 다만 부부가 친족이라고는 하지만 촌수는 없다. 또한 결혼을 하면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이 된다.
2. 동거의 의무
동거의 의무란 거소를 같이 하면서 동고동락할 의무를 말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하고, 부부가 동거할 장소는 부부가 협의하여 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만일 부부중 일방이 동거 장소에서 동거하기를 끝내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동거청구에 관한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 한 쪽이 승소하여 동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순순히 동거에 응해오지 않는 한 동거를 강요할 방법은 없으며,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부양의 의무
결혼을 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생긴다. 부양이란 부부일체로서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것을 부부가 서로 공여하는 것을 말한다. 부양책임이 있는 사람이 부양의무에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부양의무 불이행은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생기게 하며, 또한 고의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악의의 유기로서 이혼원인이 될 수 있다.
4. 협조의무
결혼한 부부는 함께 동거하며 부양할 뿐만 아니라 서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즉, 부부는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통하여 동고동락하면 서로 돕고 사랑하여 원만한 가정공동체를 영위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5. 정조의무(순결의무)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정조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부일처제하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정조의무에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게 되면 이혼원인이 되며, 간통의 경우에는 이혼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6. 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을 때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법 이외의 법률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 일단 성년의제로 행위능력이 취득되면 그 뒤에 이혼이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될 지라도 그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7.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언제라도 부부 중 어느 한 쪽 사람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부부 계약취소권은 혼인 중의 부부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혼을 하기 전 약혼자 사이 또는 애인 사이에서 체결한 계약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다. 부부간의 계약을 취소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형식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말로써 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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