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정인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을 7기로 수료했다. 1980년 판사로 임관하여 일하다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2004년 법원을 떠났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1장 변호사가 된 판사 2장 법을 채우는 상상력 3장 누구를 위한 법인가? 4장 사법 과잉과 사법 불신 5장 우리 사법의 풍경'으로 되어 있다. 1. 판결이라는 글쓰기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고 한다. 그 말이 맞다면 판결은 법관이 지닌 유일한 단어다. 법관은 사법권이라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판결이라는 기호 체계만을 부여받은 셈이다. 즉 법관의 글쓰기는 기이하게도 그 행위를 권력의 행사 방식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시사만화에서는 종종 법관을 머리에 문양이 그려진 모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