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가사사건의 처리

kdy820 2011. 4. 30. 21:08

가사사건의 처리


1. 가사사건의 특수성


  가사사건은 가족․친족간의 분쟁사건으로서 가사소송법, 기타 법령에 으하여 가정법원이 처리할 모든 소송․비송․조정사건을 말한다.

  가사사건은 부부․친자․형제자매 그 밖의 친족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또는 분쟁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금치산의 선고․친권상실의 선고․후견인의 선임 등과 같은 가정관계 사건은 일반적인 다른 민사문제와는 달리 다루어져야 할 특수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관계 사건은 다음과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가정 내의 일이기 때문에 공개된 법정에서 공연히 다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다.

  ② 가족관계는 추상적인 권리관계라고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인간관계인 것이다. 따라서 가사사건은 법에 따른 규율보다 애정으로 규율함이 더 적당하다. 애정으로 지배되는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가정관계 사건은 신속하고도 경제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분쟁은 가정을 파괴할 위험성이 있으며, 사건이 더 격화하기 전에 가능한 한 속히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가사소송법


(1) 서설


  모든 가정에 관한 사건을 구체적으로 타당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가사소송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제1조에서 ‘인격의 존엄과 남녀의 평등을 기본으로 하고 가정의 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기 위하여 가사에 관한 소송과 비송 및 조정에 대한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은 조정과 재판이며, 이것을 실시하는 기관은 가정법원이다.

   

 (2) 가정법원


  (가) 설립

  가사사건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1963년 10월 1일 우리 나라 최초로 가정법원이 설립되었다. 가사소송의 기초가 되는 법은 가사소송법이다.


  (나) 구성

  가정법원은 일반지방법원과 동급이며, 여기에는 법관과 조정위원회가 있다. 가사재판에는 단독재판과 합의재판이 있으며 재판은 법관이 한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이상으로 조직하며,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정법원장․가정법원지부장이 그 법원의 판사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매년 미리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위촉한 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


  (다) 재판사항

  가사소송법은 이를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대별하고, 성질에 따라 가사소송사건을 가류(혼인의 무효 등 7개 항목), 나류(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등 12개 항목), 다류(약혼해제 또는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의 청구 등 3개 항목)사건으로 나누고, 가사비송사건을 라류(민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한정치산․금치산의 선고와 그 취소 등 44개 항목), 마류(민법 제826조, 제833조의 규정에 의한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등 10개 항목)사건으로 나누어, 이를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가사소송사건과 마류가사비송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로 하고 있다.

  그 밖에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심리․재판하며, 이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지 않으면 라류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다.


  (라) 조정절차

  가사소송사건 중 나․다류사건과 마류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가사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 아닌 한,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을 행하기 전에 기한을 정하여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건에 관한 사실의 조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사건은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않는 한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

  조정은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하지 않으며, 양당사자(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합의를 기초로 한다.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이익 외에 조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모든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분쟁의 평화적․종국적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사자를 설득하여야 한다. 특히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의 이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인 자의 복지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드리고 이러한 조정 또는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이다.


  (마) 재판절차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없는 때,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이의신청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 때에는 조정신청인은 조정의 목적이 된 청구에 관하여 가정법원에 제소신청 또는 심판의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이 신청이나 청구는 조서등본의 송달 또는 이의신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 또는 송달이나 통지를 받기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소신청 또는 심판에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의견을 첨부하여 기록을 관할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재판은 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인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가사심판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법원은 가류 또는 나류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심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변론주의가 제한되어 민사소송법의 청구의 인락․자백에 관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심묺ㄹ 수 있다. 가사소송사건의 종국판결은 판결로써 하고, 가사비송사건에 대한 제1심종국재판은 심판으로써 한다.

  가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송달 전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법원의 소송절차에는 가정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나 판결정본송달 전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로써만 불복할 수 있다.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인 가류 또는 나류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바) 이행확보

  가정법원은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가사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696조 내지 제7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 위의 재판은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가사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가정담당판사는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이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명령이나 선고전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전담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특히 금전의 정기적 지금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3기 이상 그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은 때와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자가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 이외에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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