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친자관계의 의의와 종류

kdy820 2011. 4. 30. 22:34

친자관계의 의의와 종류


 

1. 친자 관계의 의의


  친자관계는 혼인관계와 더불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인륜의 기초를 이루는 신분관계이다. 그런데 친자관계를 어떻게 규율하는가는 사회와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


  원시적인 모계사회에 있어서는 부자관계보다 오히려 모자관계가 사회적으로 중요시되었으나, 부가 자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 것은 남자중심의 윤리관이 형성된 봉건적․가부장적인 부권․부계사회에 있어서이다.


  역사적으로 친자법은 3단계를 경유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제1단계는 “가를 위한 친자법”으로서, 대가족제도 밑에서 강대한 권력을 장악한 가장이 가족구성원을 지배․통솔하고 그 지휘명령하에 가족 구성원이 가족의 제기능을 담당하였다. 이와 같은 가족에서는 자의 양육은 가족관계의 기능으로서 이루어지고 가족을 대표하는 가장에 의하여 자는 비호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친자관계는 독립된 존재로서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고 자의 문제는 가족 내지 그 대표인 가장의 책임으로 처리된다.


  제2단계는 “부를 위한 친자법”으로써 대가족의 결합력이 약화되고 점차 붕괴되어 핵가족이 분리독립하는 것 같은 단계의 가족이다. 이와 같은 가족은 핵가족의 형태를 취하고 친자관계가 독립된 관계로서 표면에 드러나지만 부는 가부장적 성격을 이어받고 있기 때문에 친자는 애정에 기한 관계를 기초로 하지만 자의 이익보다도 부의 이익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부를 위한 친자법의 단계라고 불리운다.


  제3단계는 “자를 위한 친자법”의 단계이다. 오늘날의 친자법으로서 혼인가족의 친자관계를 대상으로 하고 이 친자법은 자의 이익․복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자는 장래에 사회를 떠맡을 사람이므로 부모의 손에 의하여 감호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친자관계는 단순한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이다. 많은 사회에서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부와의 사이에 당연히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반면에 양자와 같이 혈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제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 등이 단적인 예이다. 


2. 친자관계의 종류


  친자관계는 자연의 혈연관계가 있는 친생자관계와 법률상의 친자로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가 있다. 친생자는 혼인을 한 부모 사이에 출생한 자인가 아닌가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누어진다. 법정친자에는 양친자가 있다.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도 법정친자관계였으나 1990년의 민법의 일부개정 때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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