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의 출생자
1. 의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배우자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 사실혼관계나 무효혼관계, 사통관계, 부첩관계 등으로부터 출생한 자. 혼인 중의 출생자 중 친생부인의 판결을 받거나, 친생자관계 존재확인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가 아님이 확정된 자.
2. 혼인 외의 출생자의 지위
(1) 인지된 혼인 외의 자
부모 쌍방에 대하여 친자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발생하며 부모쌍방의 혈족과 친족관계가 인정된다. 호주승계 순위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다른 점이 있다.
(2) 인지를 받지 않은 혼인 외의 자
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모의 가에 입적하며, 모와의 사이에서만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모의 혈족간에서만 친족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생긴다.
3. 인지
(1) 의의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행위.
(2) 임의인지
(가)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아이라고 인지하여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은 생부(생모)이다.
(나) 인지되는 대상자, 즉 혼인 외의 출생자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묻지 않으며,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인지할 수 없으나, 그 후손(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인지할 수 있다. 태아도 인지할 수 있으며, 유언에 의해서도 인지할 수 있다.
(다) 인지는 시, 읍, 면사무소에 ‘인지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라) 인지신고를 마치게 되면 인지된 자는 인지를 한 부의 법률상의 친생자가 되는데, 그 효력은 출생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발생한다.
(3)강제인지
(가) 생부나 생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지 않을 때에 당사자 등이 인지하여 줄 것을 재판상 청구하는 것.
(나) 인지를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 외의 출생자, 혼인 외의 출생자의 직계비속인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이다. 태아는 인지청구소송을 할 수 없다. 인지청구소송의 상대방은 생부나 생모이며, 어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할 수 있다.
(다) 인지청구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없다. 혼인 외의 출생자는 언제라도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대방이 되는 생부나 생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라) 인지청구소송은 먼저 법원에서 조정절차를 거치게 된다.
(마) 법원의 판결로 인지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읍, 면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바) 강제인지가 이루어지면 그 효과는 임의인지의 경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