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상속

kdy820 2011. 4. 30. 23:09

상속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또는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인


  (1) 상속인의 의의

  상속인이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법률로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상속인에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있으며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그리고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공동상속을 하게 된다.


  (2) 상속인의 순위(1000조 1항 1호-4호)


   (가) 제1순위-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자식이나 손자들이다. 직계비속이 수인있는 경우에 촌수가 같으면 그 직계비속들은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촌수가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1000조 2항). 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은 혼인 중의 출생자는 물론 혼인 외의 출생자도 상속인이 되며, 남녀의 구별, 기혼과 미혼,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양자) 등을 일체 묻지 않으며, 같은 호적에 없어도(혼인하여 분가하거나 다른 집에 입양한 경우) 직계비속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나) 제2순위-직계존속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거슬러 올라가 직계존속, 즉 사망한 사람의 부모 또는 조부모들이 상속인이 된다. 직계존속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들의 촌수가 같으면 동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다르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는 것은 직계비속의 경우와 같다. 직계존속은 부계이건 모계이건, 양가측이건 생가측이건 불문한다.


   (다) 제3순위-형제자매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형제자매란 피상속인의 부계의 형제자매를 말하고,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에게 재가하여 낳은 이복의 형제자매도 포함한다(판례의 입장). 형제자매는 남녀, 기혼과 미혼, 동일 호적 여부를 묻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아버지에게 재가해온 어머니가 낳은 이복의 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라) 제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

  피상속인의 3촌, 4촌은 방계혈족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나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 방계혈족이면 되는 것이고 남녀의 성별, 기혼과 미혼의 여부, 부계와 모계, 동일 호적 여부 등을 묻지 않는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란 예를 들면, 백부, 숙부, 고모, 외숙모, 이모, 조카 등은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사촌 형제자매, 고종 형제자매, 외종 형제자매, 이종 형제자매 등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다.


   (마) 배우자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언제나 상속인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1003조).


  (3)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1001조), 상속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1003조 2항). 이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한다.


3. 상속인의 자격


  (1) 의의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속능력이라고 한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은 순수한 재산상속이므로 권리능력이 있는 자는 모두 상속능력이 인정된다. 다만 상속능력은 자연인에 대하여서만 인정되며, 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더라도 상속능력이 없다.


  (2)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 대하여 결격의 법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한다. 이 제도의 존재의의는 상속공동체라고 하는 윤리적․경제적 결합관계를 깨뜨리는 비행이 있는 자에게는 상속권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3) 상속결격의 사유(1004조 1호-5호)


    (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자나 동순위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의 살인인 경우에 한한다. 살인죄의 기수․미수, 예비․음모와 자살의 교사․방조도 이 요건을 충족한다. 선순위자․동순위자가 태아인 경우에 형법이 규정하는 낙태죄도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나) 고의로 직계존속․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이나 그 철회를 방해한 자. ‘상속에 관한 유언’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의 방법으로 재산상속에 관하여 상속분을 지정하거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인지하거나,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하는 것 등을 말하는데.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사기나 강박을 하여 이러한 유언을 방해하거나 또는 기왕의 유언을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상속결격의 사유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방해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한다.


   (라)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마)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4)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결격행위가 있으면 당연히 그 행위를 한 상속인은 상속할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상속결격자가 그 결격행위로 인하여 상속자격이 없더라도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대습상속하는 것까지 금지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속결격의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고 법원에 청구하여 그 무효가 확인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상속의 효과(재산상속의 범위)


  (1)재산상의 권리


   (가) 물권 :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모든 물권은 원칙적으로 전부 상속된다.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187조 본문)


   (나) 무체재산권 :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광업권, 어업권 등의 무체재산권도 상속이 된다.


   (다) 채권 : 채권도 원칙적으로 상속된다. 주택임차권도 재산권이므로 상속되어 상속인이 임차인이 된다.


   (라)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되며, 위자료(정신적 손해)청구권도 상속된다.


   (마) 보험금 청구권도 피상속인이 수령자로 되어 있을 때 상속 재산이 된다.


  (2) 재산상의 의무


   (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 즉 빚도 상속된다.


   (나) 피상속인이 남의 보증을 선 경우에 이러한 통상적인 보증채무도 상속된다.


   (다)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도 상속되며, 벌금을 납부할 의무도 상속된다.


   (라) 당사자간의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이나 근로계약은 그 계약상의 지위가 상속되지 않으나,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팔고 등기를 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기의무는 상속된다.


  (3) 권리의 성질상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신전속권(대리관계,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지위, 고용계약에서의 권리의무, 부양청구권)은 상속되지 않는다. 또한 예술가나 저작가의 공연이나 출연, 저술의무도 상속되지 않는다.


  (4) 분묘에 속하는 1정보 이내의 임야, 600평 이내의 묘지 토지인 농지, 족보와 제사 도구는 상속재산과 구별되어 ‘제사를 주재하는 자’에게 상속된다.


5. 상속분


  (1) 의의

  상속분이라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각각 배당받을 몫의 비율을 말한다. 이러한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정해지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 놓은 법정상속분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유언상속을 우선시키고 있기 때문에, 유산분배에 관한 유언이 있으면 법정상속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지정상속분

  지정상속분이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유증을 한 경우, 수증자가 받는 수증재산을 말한다. 상속분의 지정은 유언으로만 할 수 있고 생전행위로는 안된다. 상속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잔여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분이 결정된다. 그러나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은 할 수 없다. 만일 유류분에 반하는 지정을 하였을 경우에는 침해를 받은 유류분 권리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법정상속분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상속분은 민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을 법정상속분이라고 한다.


   (가) 동순위상속인 사이의 상속분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009조 1항 본문).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사이에는 차별이 없으며, 남녀의 차이도 없다.


   (나) 배우자의 상속분 :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009조 2항).


   (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 :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상속인(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1010조 1항).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기여분


(1) 의의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하여 고려하는 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평가에서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분을 산정하여, 이 산정된 상속분에다 기여분을 보탠 액을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하는 것이다(1008조의2 1항).


(2) 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기여분권리자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자'이다. 기여분권리자는 한 사람에 한하지 않는다. 대습상속인도 기여분권리자가 될 수 있다.


(3) 기여의 내용과 정도


  (가) 피상속인을 요양․간호하였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직업적 간호인에게 지급했어야 할 비용이 지출되지 않음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나) 부가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여 자가 부에게 자산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부가 부채를 변제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어서, 토지나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 가지 않게 됨으로써 부의 재산이 유지된 경우

  (다) 자가 급료를 받지 않고 피상속인인 부가 경영하는 점포나 공장의 일에 부와 함께 종사하여 부의 재산 증가에 공헌한 경우


 (4)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을 결정하기 위하여는 우선 전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야 한다. 기여분 산정에 관한 발의는 기여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이 기여분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분을 정하게 된다.


7.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의의

  상속의 포기는 상속 효력의 부인, 즉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상속의 효력을 상속개시시까지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의사표시이며, 상속의 승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며,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이 있다. 상속의 승인과 포기는 상속개시 후에만 할 수 있다.


(2) 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1019조 1항).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사실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식한 날이란 뜻이다.  3개월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며, 상속인이 수인 있는 때에는 각 상속인마다 따로따로 기산하게 된다. 상속인은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1019조 2항). 1019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3월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1019조 3항).


(3) 단순승인


  (가) 의의 :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제한 또는 조건없이 승계하는 것을 승인하는 재산상속인의 의사표시이다(1025조). 민법은 단순승인을 상속의 본래적 형태로 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도 포기도 하지 않고 3월의 고려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나) 법정단순승인 :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승인 또는 포기를 하여야 할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1026조). 이것을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한다.


  (다) 단순승인의 효과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상속에 의하여 승계된 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의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써 변제하여야 한다.


(4) 한정승인


  (가) 의의 :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이다(1028조).


  (나) 요건 :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월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030조 1항). 제10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030조 2항). 한정승인의 의사표시는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 않은 의사표시는 한정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 효과 :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의 변제를 하면 된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졌던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1031조).


(5)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을 상속인이 이를 거부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하는 단독의 의사 표시이다.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는 3월의 고려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1041조).


※유류분 : 민법은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을 그 자의 유류분으로 한다(1112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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