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유언

kdy820 2011. 4. 30. 23:14

유언


1. 의의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일정한 법정사항에 대하여 하는 상대방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까지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유언은 최종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므로 유언자 자신의 의사에 의하고, 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유언 사항


  (1) 유언법정주의

  유언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법률로 정하여져 있으며, 법률로 정하여져 있는 내용에 대하여 유언을 한 경우에만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므로 법률에 정하여져 있지 않는 유훈과 같은 것, 이를테면 '어머니에게 효도하라', '재혼하지 말라', '매장하지 말고 화장하라' 등의 유언을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2) 유언사항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재단법인의 설립 ② 친생부인 ③ 인지 ④ 후견인지정 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위탁 ⑥ 상속재산 분할금지 ⑦ 유언집행자의 지정 또는 위탁 ⑧ 유증 ⑨ 신탁 등


  (3) 유언능력

  유언도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은 유언을 하더라도 그것은 무효이다. 따라서 무능력자라고 하더라도 의사능력, 즉 자기가 한 유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능력만 있으면 유언을 할 수 있다. 다만 만17세를 유언능력의 기준으로 하여 만 17세 미만자의 유언은 무효가 된다.


3. 유언의 방식


  (1)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가 아닌가 또는 유언이 있었는가 등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그 형식을 엄격히 하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식을 밟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정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법률상 효력이 부여되는 유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처럼 벌률은 유언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방식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한다.


  (2) 유언의 방식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다섯 가지가 있다.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것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쓰는 것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전문을 직접 쓰고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는 방식이다. 직접 써야 하므로 타인이 대필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불러주어 타인이 쓰는 것도 무효이다.

  작성연월일은 유언의 성립시기가 되므로 매우 중요한 요건인데, 이것이 없으면 무효이다. 단순히 '만 60세 생일에'라든가 '만 30회 결혼 기념일에' 또는 '아들 누구의 몇 회 생일에' 하는 식으로 기재하더라고 작성연월일의 식별이 가능하므로 무효가 아니다.

  성명은 유언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으면 족하므로 호나 예명을 쓰더라고 무방하다. 날인도 타인이 대신해도 관계없으며, 손도장도 무방하다.


   (나) 녹음에 의한 유언

  이 방식은 유언자가 녹음기라는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여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 유언한 연월일을 녹음하고, 여기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자의 유언이 틀림없고 정확하다는 내용과 자기 성명을 녹음시키는 것이다.

  녹음기에 의한 유언은 증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데 무능력자(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및 그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이나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 자격이 없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이 녹음유언에 증인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 녹음에 의한 유언은 무효가 된다.

  근래에 와서는 비디오가 성행하고 있으므로 비디오 테이프에 위의 사항이 녹화되어 있다면 녹음에 의한 유언에 준하는 유효한 유언방식이라고 할 것이다.


   (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이 방식은 유언자가 직접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고 공증인에게 유언을 부탁하는 것이다. 유언자가 공증인이나, 5인 이상의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개설한 공증합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법인에게 유언에 관한 공정증서의 작성을 부탁하여 이루어지는 유언이다. 반드시 공증인 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증인을 유언자의 자택이나 병원으로 오게 해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드시 증인 2인의 참여가 있어야 하며, 증인이 한 사람밖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그 유언은 무효가 된다.


   (라)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이 방식은 유언장의 존재를 자기의 생전에 비밀로 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될 수 있다. 비밀증서는 타인이 써도 되고, 유언자가 문자를 쓸 줄 모르더라도 읽을 수 있고 자기 이름만 쓸 수 있으면 된다. 이 방식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자기 또는 타인이 작성해준 유언장에 이름을 쓴 후 타인이 함부로 열어 볼 수 없도록 봉하고, 봉한 곳에 날인을 한 후, 밀봉날인한 유언장을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시하여 자기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뒤, 유언장의 겉봉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그 봉인된 곳에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 되는 것이다.


   (마) 구수증서에 의한 방법

  이는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정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유언을 성립시킬 수 없는 경우에 인정되는 방식이다.

  기타 급박한 사정이란 부상한 경우, 조난당한 선박중에 있는 경우, 전염병으로 교통이 차단된 곳에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2인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불러 주고, 증인이 이를 필기하여 읽어 준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성을 확인하여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한다. 그 후 급박한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하여 검인을 받으면 된다.


4. 유언의 효력


  유언은 유언자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방식대로 유언을 하였을 때 성립하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 발생한다. 따라서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도 유언자가 사망할 때까지는 아무런 권리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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