近親婚 禁止의 再檢討
1. 序 論
近親婚의 禁止는 그 範圍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라도, 어느 민족 혹은 국가의 혼인법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해져 있지 않다. 그에 대해서는 이 점에서야말로 동물과 다른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하는 自然法論者의 의견이 있지만 어느 寸數의 血族關係까지 禁止되는가 또는 姻戚關係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법론자 사이에서도 견해가 나누어진다.
近親婚 禁止의 문제는 시대에 따라 변해왔는데, 이하에서 고대사회와 중세사회에 있어서의 近親婚의 禁止를 살펴보고 이어서 近親婚 禁止의 문제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2. 古代社會에서의 近親婚의 禁止
크리스트교가 생겨날 당시의 고대사회에서의 近親婚의 실정을 보면, 유태나 로마사회에서는 그 후의 크리스트교 사회의 그것과는 매우 다르게 되어 있었다.
물론 어느 사회에서도 近親婚을 禁止하는 입법이 있고 이에 의해 가족의 성스러운 성격이 지켜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크리스트교를 받아들였을 때, 크리스트 교회의 지도자들은 近親婚을 禁止하는 세속사회의 입법이 옳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욱 더 나아가 크리스트 교도는 좀 더 엄격한 禁止範圍를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태사회의 近親婚 禁止規定은 애초 시나이 산의 계시에 기원을 두고 있었고, 엄한 制裁로 선민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에 의하면 15항의 禁止規定이 있고, 그 중의 6항은 血族關係, 9항은 姻戚關係의 禁止規定이었다. 禁止되어야 할 血族關係의 範圍는 모, 자매, 부 및 모의 자매, 아들의 딸, 딸의 딸이다(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다). 다른 한편 姻戚關係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았다. 계모, 처의 모, 아들의 처, 처의 딸, 처의 아들 및 딸의 딸, 부의 형제의 처, 형제의 처, 義母의 딸(레위기, 신명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면, 백숙모와의 婚姻은 禁止되어 있었지만, 姪女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서 유태사회에서는 상당히 행해지고 있었던 것 같다.
다음에, 로마사회에서는 직계혈족 및 형제 자매간의 婚姻이 禁止되어 있었던 것은 디게스타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그러나 옛날에는 양친과 유사한 關係에 있는 백숙부․모, 및 대백숙부․모에 대해서도 禁止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그들에 대해서도 직계존속(부모 및 조부모)과 같은 「부모에의 외경」(respectus parentelae)이 요구되는 것 같은 종족적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姪女와의 婚姻의 禁止가 폐지된 것은 크라우디우스제와 그의 질녀인 아그립비나와의 결혼을 계기로 해서였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자세한 사정을 보면, 이 때 제거된 것은 「형제의 딸」과의 婚姻이었고, 자매의 딸과의 그것은 여전히 禁止된 채로 있었다. 더구나 사촌과의 婚姻은 禁止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로마의 가족이념의 전통에 반한다고 보고 있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제의 회종 후의 로마사회에서는 크리스트 교회의 「보다 엄격한」이라고 하는 주장을 채택하여 백숙부와 질녀와의, 그 위에 사촌간의 婚姻도 禁止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여러 가지 경과를 더듬어 마침내 유스티니아누스제는 그 법전에서 사촌간의 婚姻은 적법한 것으로 하였다.
그런데 姻戚에 관한 로마법의 禁止範圍는 매우 좁아서 직계에 한하고 있었다. 즉 준친자관계에 있는 義子와 義親에 한하고 있었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禁止規定은 繼子의 처나 養子의 처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姻戚 近親婚 禁止의 경우, 이 姻戚關係가 유효한 婚姻에 기하여 생길 것을 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포함되지 않게 하였다. 그런데, 레위기의 율법은 로마법에 비하여 엄격한 것이었다. 그것은 방계도 포함하고 있었다. 즉, 계모, 처의 모, 아들의 처, 처의 딸, 처의 아들의 딸, 처의 딸의 딸, 부의 형제의 처, 형제의 처 및 繼姉妹(계모의 딸)의 아홉 가지의 關係에 미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에 기한 것인가는 분명하지 않지만, 필시 가정의 불화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을 포함한 範圍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유태 이외의 다른 고대 민족에서도 가족의 공동생활은 거의 같았다. 교회는 이러한 유태 사회의 율법을 받아들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血族의 경우와 같이 보다 엄격한 禁止範圍를 설정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부의 형제와의 婚姻은 禁止하고 있었지만, 처의 자매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었던 것을 교회는 300년의 엘리아 공회의에서 이것을 禁止하는 카논을 제정했다. 그리고, 4세기 말까지에는 국법에도 같은 規定이 설치되었다. 또, 그 후 레위의 율법은 부 쪽의 백숙부의 미망인과의 婚姻만을 禁止하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것을 모 쪽에까지 확대하였다.
3. 中世社會에서의 近親婚의 禁止
크리스트 교회는 이상과 같은 유태사회 및 로마사회의 近親婚禁止의 상황 중에서 그것들을 수용하면서도 독자의 「보다 엄격한」禁止規定을 입법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미 314년의 케자르 공회의는 처가 亡夫의 형제와 재혼하는 것을 禁止했다. 또 그에 앞선 300년의 엘리아 종교회의에서는 夫가 亡妻의 자매와 결혼하는 것을 禁止했다. 그 위에 5세기에는 사촌간의 婚姻을 禁止하였다. 암부로지우스는 백숙부와 질녀와의 婚姻의 禁止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近親婚 禁止의 이유에 대하여 주목할 만한 발언을 하고 있다. 즉, 대단히 가까운 關係에 있는 사람 사이의 婚姻은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 씌어진 자연의 법에 반한다고. 또 사촌간의 婚姻은 2神法에 반하고, 그것보다도 근친인 백숙부와 질녀 사이의 婚姻은 당연히 허용되지 않는다고. 기술한 것처럼 구약에서는 사촌간의 婚姻은 禁止되어 있지 않았고, 암부로지우스가 말한 신법이 구약의 정이라고 한다면 이상하지만, 이것도 교회가 독자적으로 -구약을 극복하여- 禁止範圍를 정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로마사회와 게르만사회가 접촉하기 시작하고, 또 교회가 게르만사회에 선교를 나간 것과 함께,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일어났다. 그 중의 하나는 寸數의 계산방법이 다른 것이었다. 주지하는 것처럼, 로마 방식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의 계산방법과 같이, 한 당사자로부터 공통의 선조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거기에서부터 다른 당사자까지 내려가서 그 사이의 세대수를 계산한다. 따라서 형제간은 2촌, 사촌간은 4촌이 된다. 이에 대하여 게르만 방식은 공통의 선조로부터 계산하므로 형제간은 1촌, 사촌간은 2촌이 된다. 이 방식이라면, 공통의 선조로부터 세대수가 동수인 때에는 좋지만, 다른 경우에는 양쪽을 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다. 따라서 백숙부와 질녀의 사이에는 로마식이라면 3촌이 되지만, 게르만식이라면 1․2촌이라고 말하게 된다. 라틴어는 친족관계를 가리키는 어휘가 풍부하여 6촌까지의 사이를 각각 가리키는 말을 가지고 있다(우리 말로 한다면, 증조부, 백숙부․모 혹은 종형제 등). 왜냐하면 예로부터 6촌내의 者는 「종족」의 재산의 상속권을 가지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 상속권자의 範圍를 교회의 「보다 엄격한」範圍로서 채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한편, 게르만 방식은 세대관계를 인체에 비교하여 생각하는데 그 기원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다. 즉, 공통의 선조는 머리이고, 어깨는 제1촌을, 팔꿈치는 제2촌을, 손목은 제3촌을, 그리고 손가락의 3단의 각 관절은 제4, 5, 6촌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계산하였다. 게르만 부족법에서의 상속권자의 範圍는 부족에 따라 달랐지만 대체로 6촌까지였다.
처음에 교회는 로마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후에 게르만 방식으로 변하여 이것이 카논 방식으로 되었다. 그러나 이 변경 때문에 혼란도 일어났다. 예를 들면, 똑 같은 「3촌」을 혹자는 로마식으로, 다른 자는 게르만 방식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6세기의 종교회의는 카논식의 확립을 통하여 이 혼란의 해결을 도모했다. 그리고 여러 번의 회의에서 어찌되었던 6촌간의 婚姻의 禁止를 한도로 하여 近親婚 禁止의 카논의 勵行에 노력했다. 메로빙 시대의 프랑크 왕조에서는 近親婚의 혼란이 심하였으므로 교회도 조금씩 저항을 만났지만, 7세기에는 스페인에서도 잉글랜드에서도 6촌간의 禁止가 확립되어 있었다. 켄터베리의 성아우구스티누스의 질문에 답한 대그레고리우스는, 예컨대 로마법이 허용하고 있어도 사촌간은 禁止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삭센인 사이에서는 실제로 그것이 행해지고 있었고, 新回宗地, 따라서 교회도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이어지는 8세기는 하나의 중요한 전기가 되는 시대였다. 721년의 로마종교회의에서 그레고리우스 2세 교황은 형제의 처, 질, 계모, 계녀와 함께 사촌간에 대해서도 禁止했다. 결국 로마식으로 7촌 이상이라면 좋다고 하였다. 그런데, 게르만 사회에서는 게르만 방식으로 7촌 이내가 종족으로 되어 있었고, 기타의 교회는 6촌 이내를 禁止하였다. 이 禁止가 게르만식이라고 하면 이상하다. 실제로 동교황은 게르만의 蠻族의 관행에 양보하여 4촌을 넘으면 허용한다고 답하고 있다. 요컨대, 교황은 사촌간을 禁止하려고 한 것이고, 4촌을 게르만 방식의 그것이라고 한다면 아무 것도 양보한 것이 아니다.
그 후 8, 9세기를 통하여 곤란과 혼란 등이 있었지만, 교회에서는 게르만 방식이 로마 방식에 서서히 대체되어 갔다. 이것은 무엇인가 특별한 입법에 의해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관습법적으로 그것이 확립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한다. 교회는 近親婚 禁止의 구속력의 근거를 레위기에서 구하였지만, 그 範圍를 로마법상의 상속권자의 範圍로 한 것과의 사이에는 어떠한 필연적 관련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9세기 말경부터 여러가지 비판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들에 의하면 정말 교회(교황)가 몇 번인가 6촌 내지 7촌(게르만식)을 한계로 선명했지만, 그것은 공통의 관습을 기술한 것이었고, 반드시 신법(레위기)의 해석으로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레위기의 한계를 훨씬 초월한 룰을 써서 婚姻을 무효 내지 취소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고, 레위의 정은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無用한 죄와 실패하에 놓여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5촌을 한도로 하는 의도라면 허용되어도 좋다. 게다가 5촌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우는 허용되어 있다. 그러나 유명한 저 이시도루스는 상속권자의 範圍에 있는 7촌까지를 近親婚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850년부터 1050년의 200년간의 지방의 종교회의의 결정은 이 점에 관하여 구구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정이 사실상 지켜진 것은 드문 일이었고, 교회도 그것에는 눈을 감고 있었다. 황제 하인리히 2세가 게르만의 司敎를 모아서 개최한 1002년의 공회의에서, 동제는 3촌간의 결혼이 자주 행해지고 있는 것, 유태인이나 이교도보다 크리스트 교도 쪽이 느슨한 것을 탄식했다. 그리고 교회는 개혁에 힘써 6촌(게르만식)을 지킬 것을 도모했다. 11세기는 로마법 재생의 시대로서, 특히 라웬나의 법학파를 중심으로 로마식의 산법과 近親婚의 한계가 재창되어, 교회는 이것에 대결해야 했다. 교회는 로마식은 세속의 상속권자의 範圍의 문제이고, 근친의 範圍와 關係없고, 또 그 기초도 아니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카논식(요컨대, 게르만식)을 강조했다. 그러나 카논식의 엄격함은 지방에 따라서 완화되거나, 또 선의의 경우에는 허용되어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는 카논법의 엄격함은 사문화하고 있었다. 게르만식으로 6촌이내가 근친이라고 하여 禁止되기도 하고, 상대방을 찾아내기가 어렵게 되기도 하고, 또 6세대에 걸치면 寸數關係의 확인이 사실상 곤란하게도 된다. 결국 교황 이노센트 3세는 라테랑 공회의(1215년)에서 근친의 範圍를 4촌까지로 완화했다.
여기에서 姻戚의 문제에도 눈을 돌려 보자. 6세기 프랑크의 諸公會議는 처의 자매 및 부․모 쌍방의 백숙부의 미망인과의 婚姻을 禁止하는 카논을 확인하고 있다. 당시의 프랑크 왕국의 귀족편에서는 이 점에 대하여 극히 느슨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메로빙조의 왕자들은 수치를 모르는 多妻者로서, 그 중에서도 클로달 1세와 그의 아들은 간혹 2인의 자매를 차례로가 아니고 동시에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리고 역시 세속의 권력자들은 교회에 편들어 엄벌로써 이러한 婚姻을 禁止하는 처치를 하였다. 이어지는 7세기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왜냐하면 姻戚에 관한 다음과 같은 생각이 확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즉, 그에 의하면 姻戚關係는 부부가 일체로 되는 것으로부터 생긴다. 일찍 성바지루스나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직접 간접으로 이러한 생각을 보인 서술이 있었지만, 성그레고리우스 1세 교황이야말로 이것을 명확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동 교황은 <부부의 일체>, 따라서 姻戚도 血族과 같다고 한 것은 아니고, 우선은 계모 및 형제의 처와의 婚姻禁止를 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 공교롭게도 동교황 이후 -- 의 역사는 姻戚을 血族과 같이 취급하는 방향을 더욱 더 굳히고 있었다. 예를 들면, 721년의 로마종교회의에서는 血族인가 姻戚인가를 묻지 않고, 그 전의 처를 맞아들이는 것을 禁止했다. 그리고 847년의 마인쯔 종교회의의 카논 제30조는 <부부의 일체> 따라서 血族近親婚 禁止規定은 姻戚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다. 그 範圍는 로마방식 7촌까지였지만, 9세기 중경에는 게르만 방식으로 변해져 있었다. 僞인도루스 교령집에서도 血族에 관한 게르만식의 禁止規定이 姻戚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12세기경까지 그것이 교회법으로서 타당하였다는 것은 의심이 없지만, 특히 姻戚에 관해서 먼 寸數關係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교황의 면제가 주어지는 습관도 생겨나고 있었다.
그런데, 이론상 특히 문제로 된 것은 姻戚 近親婚의 禁止는 위법한 婚姻에 의해 생긴 姻戚關係에도 미치는가 라는 것이었다. <부부의 일체>가 姻戚도 血族과 같이 취급하는 이론적 근거였다는 뜻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경우의 「一體」가 「肉의 一體」(unitas carnis)라면 위법혼이나 불의혼으로부터 생긴 姻戚關係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프랑크에서는 이미 757년의 콤페스 공회의에서 이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알프스 쪽만의 원칙이고 교황의 굥식문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역대 교황은 로마법의 영향을 될 수 있는 한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11세기에 들어서자 프로게르만(프랑크) 이론에 입각하여 허위문서를 이용하여 이탈리아의 카논주의자가 불의의 교제인 姻戚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067년 알크센토르 2세가 이것에 결말을 지었다. 가로되 「전에 同棲한 적이 있는 사람과 4촌혈족관계에 있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近親婚에 해당한다」고. 게다가 교회법학자는 <부부는 일체>의 원리를 더욱 더 밀고 나아가서 제2류 및 제3류의 姻戚關係까지 만들었다. 제2류의 姻戚關係라고 하는 것은 배우자의 친족과의 결혼에 의해 姻戚으로 된 자의 경우이다. 그리고 제3류란 제2류의 원인으로 된 婚姻이 당사자의 일방의 사망에 의해 소멸한 후의 재혼에 의해 姻戚으로 된 자를 가리킨다. 교회법학자는 전자에 대해서는 4촌까지를 무효장해라고 하였다. 그러나 후자에 대해서는 2촌까지를 취소할 수 있는 障害라고 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姻戚의 範圍를 확대하고, 姻戚障害를 강화하는 것이 ㄱ실제로 어떻게 행해지고 있었는가, 또 그 때의 전거로 된 옛날의 교황령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결코 異論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부는 일체>라면 그것을 통하여 姻戚도 血族도 같다고 생각한 이론 -- 그것만으로 된다고 잘라 말할 수는 없다. 당시에 있어서 血族 및 姻戚의 생활의 지리적 혹은 경제적 폐쇄성이나 공동성, 그 위에 상속문제 등이 姻戚關係의 확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姻戚을 이렇게 확대하여 가도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예를 들면 미망인이 재혼하여 생긴 자들이 先夫의 근친과 姻戚關係에 있다고 한다면, 姻戚障害의 範圍는 매우 넓어지게 된다. 그로티아누스는 그레고리우스 1세의 교령이라고 부르는 것을 인용하여 第2夫의 자와 선부의 친족과의 婚姻은 障害로 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실제로 이렇게 광범한 姻戚障害를 실시하고 있었는가는 의심스럽다. 후세의 교회법학자는 제3류의 姻戚障害는 어디에서도 실행되지 않았고, 제2류조차도 예외적으로 실행된 것에 불과하다고 코멘트하고 있다. 당시는 시민법도 교회법도 아직 확실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지나침은, 당연한 것이지만, 후에 고쳐졌다. 이노센트 3세는 라테른 공회의(1215년)에서 血族 및 姻戚 쌍방의 障害 모두를 카논식 4촌내로 한정했다. 그리고 제 2 및 제3류의 姻戚關係를 폐지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도의 禁止規定이 덧붙여져 트러블의 원인도 되고 나아가서는 신앙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법한 교제로부터 생긴 姻戚關係도 적법한 그것으로부터의 姻戚關係와 동일시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를 들면, 夫가 처의 친족의 누구와 불의한 關係가 되었다고 한다면, 부와 처와의 사이에 禁止되어야 할 姻戚關係가 생기고 면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처와의 부부관계는 근친간의 죄가 된다. 그런데 15세기까지는 제 1 및 제2류의 姻戚關係에 대해서는 면제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關係를 婚姻障害로서 禁止하는 것은 신법에 기하고 있다고 말해졌기 때문이었다.
4. 近親婚 禁止의 再檢討
13․4세기에 이르러 이 때까지의 血族 및 姻戚障害의 諸規定은 모두 근저로부터 재검토에 부쳐지게 되었다. 그것은 첫째, 이 시대에 신학상의 주요문제가 모두 재검토된 것의 일환으로서였다. 그리고 「근저로부터」라는 것은 禁止規定의 법리상의 이유 -- 그것이 신법, 자연법, 인정법의 어느 쪽에 기초하는가 -- 를 다시 보게 된 것을 가리킨다. 결국 자연법에 기한 禁止(와 範圍)는 어떤가를 구하고, 그 한도에서 레위기의 禁止도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렇게 13․4세기는 이 때까지 이루어진 近親婚의 문제가 논의된 시대였다. 가령 레위기의 規定이 본래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어느 範圍까지가 자연법에 기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이론적 뒷받침은 완료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본다면 또, 교회는 이 때까지 레위의 정을 될 수 있는 한 확대하였고, 그만큼 교회의 혼인사건관할권은 확대되었지만, 오히려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정말 혼란을 극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婚姻이 무효로 되는 그 법리론적 근거는 자연법, 실정신법, 교회제정법 3가지의 어느 것에 의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미 서술한 것처럼 자연법이 절대적으로 禁止하고 있는 것은 직계간의 近親婚만이었고, 그것 이외의 것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고 말해져 왔다. 확실히, 직계 이외의 근친간의 婚姻도 분명히 품행이 나쁜 것으로서 禁止되어야 할 것일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어떠한 사정하에서 올바른 이성(=자연법)에 반하는 것인가는 단언할 수 없다(극단론일지도 모르지만 人祖시대에는 형제․자매간의 婚姻을 필요로 한 것처럼). 그래서 신은, 예를 들면, 레위의 정과 같은 실정신법을 정하여 婚姻의 질서를 설정한다.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유태민족에 대한 것이었지만, 전인류에게 향해진 것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가 그 위에 더욱 더 부가한 것은 바로 순인정법이었고, 입법의 근거를 달리 한다. 前二者(자연법과 신법)에 대해서는 교회는 면제를 주지 않지만, 교회인정법에 관해서는 그 禁止를 면제할 수 있다. 이상이 토마스 아퀴나스로부터 당시의 신학자 및 교회법학자의 대표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오자, 실정신법 따라서 교황이라 할지라도 면제를 줄 수 없었던 레위의 정을 둘러싸고 비판적 논의가 일어났다. 더구나 이러한 비판이 스코투스에서 시작되고, 후에 루터나 칼빈에 의해 진척된 것은 흥미롭다.
스코투스에 의하면 레위의 정은 구약에 속하는 것이었고, 신은 그것들이 신약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 구속력을 가진다고는 명언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레위의 정과 같은 禁止規定의 근거는 유태인의 계시 이외의 경우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스코투스는 자연법에 기한 직계간의 近親婚의 禁止 이외의 모든 禁止規定은 그 근거를 교회의 권위에서 구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요컨대, 스코투스는 전술한 3종류설을 부정하고, 법이론상의 근거를 자연법인가 교회인정법인가의 두 가지로 좁혀서 분류하였다. 이러한 스코투스의 주장의 논리는 조리가 있었으므로, 신학자들은 구약의 실정신법을 좀 더 이론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이미, 예를 들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구약의 정에는 각종의 성질을 가진 것이 있어서, 그것들을 사법적인 것, 의식적인 것 및 도덕적인 것으로 분류할 것을 시도하였다. 이런 것들 중에서 도덕적 정은 자연법으로부터 구속력을 얻지만, 다른 두 가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아서, 어느쪽인가 하면 실정적인 것이다. 요컨대, 사법적 정은 인간 상호간의 행위를 질서지울 뿐인 것이고, 의식적 정은 신에 대한 예배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신약에서 이러한 두 가지 정은 폐지되어, 지금은 다만 도덕적 정만이 구속력을 남기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한 신학자의 대부분은 레위의 정에서 禁止되어 있는 婚姻의 모두가 자연법에 반하는 것이고, 어떠한 사정하에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레위의 정의 모두가 반드시 도덕적 정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른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레위의 정은 구약시대의 사법적 정이었고, 설령 그것이 婚姻의 禁止障害로서 현재에 전해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신법은 아니고 교회의 제정에 가까운 순실정법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된다.
스코투스의 생각은 스콜라 학자 사이에서도 차제에 지지되었고, 마침내 1418년 교황 마르켄 5세는 레위의 정에 대하여 교황은 면제권을 가진다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동교황 재위 중은 어쨌던 15세기 후반에는 이 종류의 면제가 정말로 주어지기 시작했다. 교황 에우제뉴스 4세 시대에 사망한 처의 자매와의 재혼의 면제의 문제가 일어났다. 이것을 禁止하는 레위의 정의 면제는 본질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순도덕적 정은 아니므로--않았지만, 다른 한편 이러한 婚姻은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그것을 禁止하는 정은 이것을 순사법적 정이라고도 단언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강해졌다. 이 의견은 레위의 정의 어느 것을 사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른 과도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만약 정의 어떤 것이 필연적으로 도덕적 정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하에서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사건의 케이스가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상당하는가의 판단은 당연히 교회사법 당국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이 된다.
결국,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 사이에서 지배적으로 된 생각에는, 자연법은 친자간 및 형제․자매간의 婚姻을 무효로 하는 것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다. 물론, 다른 극히 근친인 자 사이의 婚姻도, 일반론으로서는 부적당․품행이 나쁜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지 않았다. 다만 이 종류의 것은 보다 큰 필요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된다. 그렇지만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이러한 近親婚이 무제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회는 반드시 도덕적 부패에 의해 안으로부터 붕괴된다.
종교개혁자들의 대다수는 近親婚에 관한 교회법의 規定을 교회의 권한의 난용에 지나지 않는다고 몹시 나무란다. 신은 레위기에서 인간에 대하여 禁止되어야 할 婚姻을, 만세에 널리 미치는 것으로 정하였다. 그것은 신법이므로, 교회가 그것에 면제 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어떠한 인간적 권위도 그것 이상의 것을 부가할 수는 없다. 루터는 『婚姻의 사랑에 대하여』 중에서 레위의 정 외에 어떠한 확장도 있어서는 안되는 것, 또 그것은 寸數關係에 구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 위에 『아비뇽의 포로에 관하여』중에서도 레위기는 삼촌과 질녀와의 婚姻을 금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婚姻은 자유이다고도 말하고 있다. 요컨대 루터는 레위기의 정을 그 동안에 현행 교회법과 통합되어 그것을 확대․축소하기도 하고, 寸數關係 등에 유추하기도 해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칼빈은 레위의 정은 자연법의 직접의 귀결이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보편적이고 또한 영구적으로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것을 엄밀한 유추하에 유사한 다른 케이스에도 확장한다. 예를 들면, 자연이 여자에 대하여 부의 형제와의 婚姻을 禁止하고 있다면, 당연히 남자에 대해서도 처의 자매와의 婚姻은 禁止되는 것이 된다. 이런 것들 -- 요컨대 레위의 정 및 그것의 논리필연적 귀결 -- 이외의 禁止規定은 교황의 악마적 詐言에 지나지 않는다고 칼빈은 말했다. 교황이나 사교는 교회의 권위에 기하여 禁止規定을 확대하거나, 혹은 레위의 정의 어떤 것도 포함시켜 그것들을 면제권의 대상으로 하는 것에 의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 왔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토렌토 공회의에서 카톨릭 교회는, 교회는 레위의 정에는 한정되지 않고 近親婚 障害의 寸數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그 어떤 것에 면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 방침은 그대로 현행교회법전에도 채택되어, 동법전 1076조 2항은 障害를 삼촌까지로 하고 사촌 이상은 폐지하였다. 결국, 이것에 의해 6촌간의 婚姻障害는 없어지고, 5, 6세기의 관행에 되돌아 가는 것이 되었다.
프로테스탄트 제국가도 婚姻障害의 완화에 재빨리 착수하였다. 예를 들면 이미 1548년에 삭슨후는 3촌 이상의 자간의 婚姻은 자유로 하였고, 그것에 다른 제후국도 따르게 되었다. 그러나 보수적 세론 및 레위주의자로부터의 반발도 있었고, 4촌 이상으로부터 자유로 하는 제후국도 나타났다. 폴란드에서는 칼빈의 생각이 실정화되었다. 즉, 그것은 레위의 정함에 충실한 것이고, 또한 血族도 姻戚도 같이 취급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영국에도 계수되어 앵글리칸 교회법에 채택되었다. 멜랑크톤은 루터의 생각에도 袂別하고, 또한 자기의 견해를 수정하여, 차라리 칼빈에 가깝게, 레위의 정은 자연법에 속하고, 마찬가지인 다른 關係에도 유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요아힘의 『婚姻의 법에 대하여』(De jure connubiorum)는 같은 견해를 전면적으로 전개한 것으로서, 당시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법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레위의 정을 글자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견 성서에 충실한 것 같이 보여도, 예를 들면 레위기 18의 20에 열거되고 있는 것은 同章의 모든 남녀관계에 반드시 해당되는 원만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반자연적 악덕, 보다 중대한 近親婚을 언급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유태인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 요컨대 자연법은 (1) 모 (2) 계모, (3) 타인의 처, (4) 같은 배의 자매와의 婚姻의 4가지 만을 禁止하고 있어서, 레위기 동장의 최후의 엄격한 말은 이 4가지에 관한 것이고, 또 고작 동장 22와 23에 있는 2가지의 반자연적 관계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기타의 것은 다른 인종에는 반드시 의무로 되어 있지 않다. 또, 유태인 자신은 레위의 정을 확대하려는 것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삼촌과 질녀의 婚姻은 언제나 유효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제, 姻戚과의 婚姻이 왜 자연법에 반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싶다. 유일한 이유로 되어 있는 것은 부부의 관계의 결합이 일방과 타방의 친족과의 사이에 준자연적 결합을 생기게 한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육의 일체」로부터 반드시 이러한 귀결이 논리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미 8세기에 이러한 생각이 유력하게 되었지만, 유태파는 이것을 배척하였다. 그 위에 기술한 것 처럼 이 생각에 의한다면 姻戚關係는 적법한 결합만이 아니고, 위법한 육체적 결합으로부터도 생기는 것이 된다. 밀통하고 싶다는 것이 죄인 것과 姻戚 근친關係의 성립과는 다른 것이다. 칼빈파도 루터파도 위법한 결합으로부터 姻戚關係가 생긴다고 하는 이론에는 반대했다. 다시, 그로티우스도 명확하게 자연법에 반하는 婚姻은 다만 직계간의 그것만이다고 명언하고 있다. 그로티우스는 레위의 정(18의 24, 25, 27)에 포함되어 있는 가나안인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보아도, 기타의 정은 이미 전인류에게 주어진 정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그런데, 姻戚關係가 위법한 결합으로부터도 생긴다고 하는 해석은 중대한 실패를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토렌토 공회의는 이 경우에 대해서는 障害를 방계 2촌에까지 한한다. 그러나 적법혼에 의한 姻戚障害의 範圍는 이것을 舊來의 그대로 두었고, 그것은 1917년의 신법전까지 계속되었다. 신법전은 8세기 이래 서구의 교회법에 지배적이었던 姻戚개념을 바꾸어 로마법 및 그리샤 정교회의 생각으로 되돌아 갔다. 이리하여 姻戚은 육체의 關係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효한 비적인 婚姻으로부터만 생기는 것, 및 婚姻障害는 직계간에 있어서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고, 방계에서는 2촌까지 禁止되는 것, 이것이 교회법(97조, 1077조)에 분명히 規定되었다. 姻戚關係를 부부의 육체적 결합․일치의 파급적 결과라고 하는 생각은 婚姻障害의 원리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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