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법 용어 해설

kdy820 2011. 4. 28. 18:48

民法用語 解說


解除 : 유효하게 성립하여 있는 계약관계를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청산관계로 전환시켜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계약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드는 것.


解止 : 계속적 법률관계(임대차·고용·위임·도급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 계약관계를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해지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다는 점과 그 발생원인에 있어 해지는 해제와 유사하지만,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즉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해지는 해제와 구별된다.


善意·惡意 : 일반적으로 私法上 선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또 악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있어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遺棄한 때'의 악의는 문자 그대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사의 의미이다.


無效 :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일정한 원인에 의해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가 당연히 생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取消 : 일정한 원인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推定·看做 :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지만,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서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간주조항을 '…으로 본다'고 표현한다.


第3者 : 어떤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 참여하는 자를 당사자라 하고, 그 이외의 자를 제3자라 한다. 일반적으로 제3자라고 하면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를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허위표시·착오·사기·강박에 있어서의 제3자는 위의 행위를 기초로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한정해서 가리킨다.


認定死亡 : 항공기 추락, 선박 침몰, 전쟁, 지진, 화재, 홍수 등으로 인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체를 찾지 못하는 등으로 사망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조사한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기하여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를 하는 제도가 인정사망이다(호적법 제90조).


遺贈 : 유언에 의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代襲相續 : 추정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그 자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것.


遺留分權 :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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