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물건의 의의

kdy820 2011. 4. 28. 18:17

물건의 의의



  민법상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이를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체물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물건은 유체물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이다. 물건에는 유체물과 무체물이 있다. 유체물은 형체를 가지는 물질을 말하고, 무체물은 형체가 없는 것을 말한다. 전기, 열, 빛, 음향, 향기, 에너지 등이 무체물이다. 민법은 유체물은 모두 물건으로 하고 무체물은 그 중에서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만을 물건으로 하고 있다.


2. 관리가능성

  물건은 특정인에 의해 관리가능하여야 한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배할 수 있는 물건이라야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나 달, 별과 같은 천체는 유체물이지만 사람이 배타적으로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 바다나 공기도 물건이 아니다. 다만 바다의 경우 인위적으로 일정한 범위를 구획하여 지배할 수 있는 것으로 되면 어업권의 객체가 된다. 마찬가지로 공기중의 질소는 물건이 아니지만 질소를 탱크에 모아 놓으면 물건이 된다.


3. 외계의 일부

  사람 또는 사람의 일부는 물건이 아니다. 사람은 권리의 주체이므로 다른 권리의 객체로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살아 있는 사람의 신체나 그 일부분에 관하여 물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자기의 신체도 물건이 아니므로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며 인체에 부착된 의치․의안․의수․의족․가발 등도 신체에 고착하고 있는 한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모발․치아․혈액 등은 인체로부터 분리되면 물건이 되며 분리되기 전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키는 채권계약 또는 절단된 부분의 처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수혈이나 심장이식수술).

  시체나 유골도 물건이며,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되지만, 매장이나 제사 등의 목적 이외에는 처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특수한 물건이다. 즉, 일반적인 물건은 그 소유권자가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지만, 시체는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유가족들이 매장하거나 화장하고 제사지내는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제한적 성격을 가지며 그 소유권은 호주승계인(또는 제주)에게 귀속한다. 사자가 생전에 자기의 시신을 대학병원에 기증한다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시신의 귀속자를 법률상 구속할 수는 없지만,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도 무방하다.


4. 독립성

  물건은 독립한 존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독립성의 유무는 사회관념 또는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물건의 일부에 관하여 채권(예, 매매계약)은 성립할 수 있으나 물권은 성립하지 못한다. 물권은 직접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권에 관하여는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만 인정하는 '일물일권주의'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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