物權法用語解說
公示의 原則 : 물권의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인정되는 원칙이다. 부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등기이고, 동산물권의 공시방법은 인도, 즉 점유의 이전이다.
公示方法 : 공시의 원칙의 실현수단이 되는 등기, 점유, 등록(특허권 이전의 등록), 신고(혼인의 신고), 통지 등과 같은 권리관계의 표상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公信의 原則 : 물권의 존재를 추측케 하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그 공시된 대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서 그 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도품, 유실물의 경우를 제외한 동산물권에서 인정하고 있다.
占有權 :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하여 생기는 권리.
占有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점유라고 한다. 사실상의 지배란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所有權 : 물건을 전면적,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물권.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 교환가치의 전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無主物 先占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야생동물, 물고기 등. 단, 문화재는 국유이다.
附合 :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이 부합이다.동산과 동산 또는 동산과 부동산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한 개의 물건으로 되어 그 분리가 사회관념상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 이를 원상회복시키지 않고 한 개의 물건으로 어느 특정인의 소유에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 건물의 증축, 동산 - 자동차 등.
用益物權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 또 하나의 제한물권인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1) 地上權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2) 地役權 :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권리.
(3) 傳貰權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좆아 사용·수익하는 용익물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자는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擔保物權 : 채권담보를 위하여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
(1) 留置權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유가증권 - 어음, 수표, 채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2) 質權 :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는 때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는 권리
(3) 抵當權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받지 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