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진의아닌 의사표시

kdy820 2011. 5. 1. 18:56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1. 의의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를테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액의 금전을 증여한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사실은 증여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든가,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이 쩔쩔매면서 간청하는 모습을 보려고 실제로 마음에도 없으면서 연말까지 가게를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 어느 남자가 레스토랑에서 같이 온 여자친구를 감탄시키기 위하여 값비싼 희귀한 요리는 없을 것이라고 오신하고서 그것을 주문하는 경우, 어떤 자가 경매에서 스스로 목적물을 취득하기 위하여서가 아니고 단지 경매가를 높이기 위해서 호가를 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2. 요건


  (1) 의사표시외 외양의 존재

  표의자가 의사표시로 볼 만한 외양을 만들었어야 한다. 즉 외견상 명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 명백한 농담, 배우의 대사, 교수가 교실에서 학생에게 표본으로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하는 것은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해서 비진의표시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비진의 표시를 하게 된 동기는 묻지 않는다. 가령 표의자가 죽어가는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한 의도로 하였든 상대방을 기방하기 위하여 하였든 그 비진의표시는 유효하다.


  (2)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표시가 진의와 일치하지 않아야 한다. 진의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갈릴 수 있으나 내심적 효과의사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즉 비진의표시란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에 의해 추단되는 의사 사이에 의식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영수증에 총완결이라는 문언을 부기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므로 우선 돈을 받기 위하여 거짓 기재하였다면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3) 표의자의 인지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이 요건이다. 불일치를 모른 경우에는 착오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될 수 있을 뿐이다. 표의자가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리라고 기대하는 경우뿐 아니라 알아채리라고 기대하는 경우도 모두 비진의표시이다.


3. 효과


  (1)유효의 원칙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107조 1항 본문). 즉 진의를 유보하고 표시행위를 하더라도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를 하였으나 실제로 해지하려는 것이 아니고 임대료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한 경우에 표시된 대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무효의 예외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비진의 표시는 무효이다(107조 1항 단서)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실제로 해지를 원하여서가 아니라 임대료를 올리기 위하여 짐짓 해지통고를 한 것임을 임차인이 임대인의 처로부터 들어서 안 경우에는 그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무효의 상대성

  비진의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에도 그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7조 2항)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이다. 선의란 의사표시가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여 성립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자가 선의인 때에는 앞서의 매매계약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가 된다고 하여도 자기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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