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1. 주물․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물건과 보조적인 물건은 경제적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여기서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
2.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상용에 공하여야 한다. 즉, 사회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높이는 작용을 하여야 한다. 예컨대, 배와 노, 시계와 시계줄, 안채와 사랑채, 가옥과 덧문은 주물․종물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예컨대 식기․침구․난로․텔레비전․책상 등은 가옥의 종물이 아니다. 그리고 주물과 종물은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야 하나 일시적으로 분리하여도 종물성을 잃지 않는다.
(2)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법률상 독립한 물건인 이상 동산이건 부동산이건 이를 묻지 않는다.
(3) 주물․종물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물건도 종물이 될 수 있다.
3. 종물의 효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제100조2항). 이것은 종물은 주물과 그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이다.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 설정당시의 종물은 물론 설정 후의 종물에 대하여서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제100조2항은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른다.
4. 종물이론의 준용
주물․종물은 원래 물건 상호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이나 권리 상호간에도 준용된다. 예컨대 건물이 양도되면 그 건물을 위한 대지의 임차권도 이를 따르고,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이자채권도 이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