虛僞表示
1. 의의
표의자가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하는 의사표시를 허위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며 이는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않는다. 허위표시가 비진의표시와 다른 점은 표의자와 상대방이 通情하였다는 데 있다. 통정이란 표의자가 비진의표시를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과 양해 내지 합의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친구에게 가장으로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는 경우, 또는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증여가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2. 요건
(1) 의사표시의 외양
허위표시가 법률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의사표시로서의 외양을 갖추어야 문제된다. 의사표시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특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는 법률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2) 효과의사의 부재
허위표시에는 의사표시와 같은 외양이 존재할 뿐이며 당사자의 진정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가장매매에서 매매계약서만이 작성된 뿐 매매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효과의사는 처음부터 없다.
(3) 상대방과의 통정
통정이란 당사자 쌍방이 당해 계약을 가장행위로서 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의한 것을 말한다. 허위표시가 행하여지는 동기는 다양하다. 대부분 허위표시는 제3자를 기망하는데 이용된다. 허위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을 요하므로 상대방을 기망하려는 목적으로 행하여질 수는 없다.
3. 효과
(1) 무효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108조 1항). 따라서 이에 기한 가장의 법률행위도 무효이다. 그러므로 당사자가 가장행위를 통하여 기도한 법률효과는 얻을 수 없다. 실제로는 가장행위의 외형이 존재하는 한은 그것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그 무효를 주장하게 된다.
(2) 무효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 예를 들면 갑과 을이 서로 통모하여 허위표시에 의한 증여로서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한 경우에,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3자 병이 을로부터 그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병은 유효하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3) 가장혼인과 가장이혼
실질적인 혼인의사의 합치없이 국적취득 등의 목적으로 혼인신고의 합의만 한 경우는 가장혼인으로서 무효가 된다. 그런데 가장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