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의 결정유형
1. 합헌결정
(1) 단순합헌결정
법률의 위헌여부를 심리한 결과 헌법위반임을 확인할 수 없어 합헌이라고 판단하는 경우(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재판관 5인 이상의 합헌의견이 있을 때 가능
(2) 위헌불선언결정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을 제시하고 4인이 합헌결정을 제시한 경우에, 위헌의견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위헌결정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미달로 인하여 위헌선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결정형식(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할 수 없다) - 결과적으로 합헌선언의 일종.
2. 위헌결정
(1) 단순위헌결정
헌법재판소가 위헌법률심사의 대상이 된 당해 법률에 대하여 그 위헌성을 확인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위헌결정을 하게 되고, 심판대상이 된 법률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법률은 헌법에 위반된다) -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는 재판관 9인중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2) 일부위헌결정
위헌 결정에는 심판대상이 된 법률 전체에 대한 무효선언 이외에 그 일부에 대한 무효선언도 포함된다.
3. 변형결정
(1) 헌법불합치결정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를 존중하고 법의 공백과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당해 법률이 잠정적인 계속효를 가진다는 것은 인정하는 결정형식(00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00조는 00까지를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그 효력을 지속한다.) 이러한 결정이 있을 경우 그 법률은 위헌법률이 되지만 당분간 법률로서 그 효력을 지속한다.
(2) 입법촉구결정
결정당시에는 합헌인 법률이지만 위헌법률이 될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여, 헌법에 완전히 합치되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또는 장차 발생할 위헌의 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자에게 당해 법률의 개정 또는 보완 등 입법을 촉구하는 결정형식.
(3) 한정합헌결정과 한정 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이라 함은 해석 여하에 따라서는 위헌이 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의 의미를 헌법의 정신에 합치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하여 위헌판단을 회피하는 것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라고도 한다(주문례: ‘…이러한 해석 하에' 또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정위헌결정이라 함은 불확정 개념으로 되어 있거나 다의적인 해석 가능성이 있는 조문에 대하여 한정축소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한 합헌적 의미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헌법에 위반되어 채택할 수 없다는 뜻의 결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