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1.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반사적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를 희생시켜 장기간의 점유상태에 상응하는 소유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245조, 246조)과 그 밖의 재산권(248조)이다. 다만, 재산권에는 성질상 또는 법률상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 있다. 즉,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권(저당권)․가족관계를 전제로 하는 부양을 받을 권리(974조 이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한번 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환매권․해제권 등)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지역권(다만, 이 경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에 한하여 그 대상이 됨을 유의; 294조)․질권(우연한 사정으로 점유하게 된 타인의 동산을 그 타인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계속 점유하는 경우)과, 이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에 한하게 된다.
3. 부동산 취득시효
(1) 점유취득시효
이는 점유만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 요건
①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자주점유)하여야 한다.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소유의 의사란 소유자와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으면 족하므로 무효인 매매에서의 매수인이나 도둑도 자주점유자이다.
이와 달리 타주점유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② 부동산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야 한다. 평온한 점유란 강박이나 폭행에 의한 점유가 아닌 경우로서 점유자가 그 점유의 취득 또는 보존에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강폭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공연한 점유는 은밀한 점유가 아닌 점유로서, 점유자가 점유의 존재를 아는데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그 점유 사실을 은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③ 이러한 점유와 20년간 계속되어야 한다.
(나) 효과
부동산의 점유자가 위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등기를 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취득시효의 요건을 구비한 점유자에게는 일단 채권적 성질의 등기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등기청구권에 기해 등기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2) 등기부취득시효
이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인이 10년간 점유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 요건
①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어야 한다. 소유자로서 등기된 원인 은 묻지 않으므로 원인무효의 등기라도 좋다. 상속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등기를 합산하여 10년을 넘으면 족하다.
②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에 대한 추정규정은 없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효과
점유자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4. 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6조1항). 한편, 점유를 개시한 때에 선의․무과실이었고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6조2항). 그런데 동산에는 ‘선의취득’의 제도(249조 이하)가 인정되므로, 본조의 적용범위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국한된다.
5.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부동산과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의 규정이 준용된다(248조).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