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用語 解說
法益 : 형법에 의하여 그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 및 공동체의 이익이나 가치를 말한다. 예컨대 살인죄에 있어서의 보호법익은 생명이고 행위의 객체는 사람이다.
構成要件 :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 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을 말한다. 즉 구성요건은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어 있는 행위, 즉 금지의 실질을 규정한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이 법률요건에 대응하여 법률효과로서 형벌 또는 보안처분 등의 형사제재가 뒤따른다. 그러므로 구성요건과 형사제재가 합쳐져서 하나의 형벌규범을 이룬다.
行爲 : 범죄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를 말한다(작위, 부작위, 고의행위, 과실행위 등).
違法性 :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행하여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違法性 阻却事由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말한다. 우리 형법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을 규정하고 있다.
責任 : 위법한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必要的 共犯 : 구성요건의 실현에 반드시 2인 이상의 참가가 요구되는 범죄유형을 말한다. 필요적 공범은 집합범과 대립범으로 구별된다. 집합범이란 내란죄(87조), 소요죄(115조) 등과 같이 다수인의 집합에 의하여 구성되는 군중범죄를 말하며, 대립범은 간통죄(241조), 뇌물죄(129조 이하)와 같이 2인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하여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필요적 공범은 그 자체가 독립된 범죄인 까닭에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自手犯 : 자수범이란 정범 자신이 직접 실행하여야 범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자연인인 정범 자신만이 직접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자수범에 대하여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용자는 교사 또는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예: 위증죄(152조), 허위공문서작성죄(227조), 업무상비밀누설죄(317조)
間接正犯 : 간접정범이란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정신이상자를 충동하여 방화하게 하거나, 의사가 내용을 모르는 간호원에게 독약을 주어 환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간접정범은 스스로 범죄를 실행한 직접정범과 함께 정범의 하나의 태양으로 인정되고 있다. 형법 제 34조 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케 한 자는 교사 도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간접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競合犯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말한다.
常習犯 : 일정한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상습이란 반복된 행위로 인하여 얻어진 행위자의 습성 내지 경향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
連續犯 : 연속하여 행하여진 수개의 행위가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절도범이 쌀 창고에서 수일에 걸쳐 매일밤 쌀 한 가마씩을 절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포괄적 일죄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合同犯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하는 죄.
凶器 : 원래 사람의 살상이나 재물의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되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물건.
事實의 錯誤 :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착오라 하며, 사실의 착오는 고의에 필요한 구성요건적 불법요소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행위자가 행위시에 법적 구성요건에 속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때를 사실의 착오라고 할 수 있다.
包括的 1罪 :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1죄를 구성하는 경우(결합범, 계속범, 연속범, 집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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