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1. 성희롱의 개념과 유형
가. 성희롱의 정의
근래 학교에서도 학교행정가와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생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성희롱이라고 하면 흔히 여성을 상대로 남성이 저지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왔지만, 가해자나 피해자의 성별은 성희롱의 성립과 무관하다. 여성에 의한 성희롱도 있고, 동성 간의 성희롱도 성립하다.
성희롱은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민간 사업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을 받고, 후자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3호 라).
이 정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교사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학생과 학생 간의 성희롱이나 학생이 교사에 대하여 하는 성희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희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2호).
나. 성희롱의 유형
성희롱은 성적 언동을 중심으로 육체적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에 따라 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과 고용환경악화형 성희롱으로 나눌 수 있다.
1) 성적 언동에 따른 유형
가) 육체적 성희롱
(1)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2)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3)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나) 시각적 성희롱
(1) 음란한 사진, 출판물, 낙서 등을 보여주거나 메일로 전송하는 행위
(2) 성과 관련된 자신의 신체 부위를 고의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다) 언어적 성희롱
(1)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 통화
포함)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4) 성적인 관계를 갖거나 회유하는 행위
(5)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2) 내용에 따른 유형
가) 채용고용조건형 성희롱
채용이나 승진, 승급 등 고용상의 이익이나 해고, 감봉, 징계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조건으로 성적 언동을 하는 경우.
나) 고용환경악화형 성희롱
직장 내에서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여 본다든지, 야한 잡지를 본다든지 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어 노동의 생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성희롱의 판단 기준
성희롱은 성희롱을 한 행위자의 의도가 동기가 아니라 피해자의 관점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즉, 피해자의 주관적인 사정을 판단 기준으로 하되,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성희롱은 여러 번 반복되어야 한다거나, 계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단 한 번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침해가 중대하거나 심각함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3. 성희롱에 대한 권리 구제
성희롱은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처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고, 그럼에도 성희롱이 계속된다면 관련 기관에 적절한 구제책을 요구해야 한다.
가. 학교장에 보고 및 대책 요구
학생이 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는 당사자인 학생 또는 사실을 확인한 교사가 학교장에게 알려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
나.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심사위원회를 통한 자율적 해결
학교 내에서 성희롱을 당한 교사는 교육청에 설치된 교육공무원 고충처리 심사위원회에 신고를 하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신고는 구두, 우편, 전신,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처리 결과를 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국가인권위원회에의 구제 신청
성희롱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성희롱으로 판단하는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 또는 감독 기관의 장에게 성희롱 행위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 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한 조치,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성희롱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할 수 있다.
라. 민사소송 제기
성희롱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20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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