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kdy820 2013. 5. 17. 16:5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

 

  가.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호).

 

  나. 학교폭력의 유형

  1) 상해 :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하는 것으로서, 상해의 수단 및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폭행에 의하든, 기타의 방법에 의하든, 직접 행위자 자신의 신체적 동작에 의하든 간접적으로 자연력, 기계(기구)의 이용, 동물의 사주, 피해자 자신의 부지 또는 착오된 행위를 이용하든 불문한다. 다만, 가해자에게 상해의 의사, 다시 말하여 건강을 해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2)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3) 감금 : 일정한 구역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케 하여 신체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그 수단과 방법은 불문하며,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계속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목욕 중인 부녀의 의류를 탈취하여 욕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감금이다.

 

  4) 협박 :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지하는 것이다. 본인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정조, 업무, 신용, 비밀 등도 해악의 내용(가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5) 약취·유인 : 약취는 주로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폭행, 협박은 미성년자에 가해지는 것만이 아니고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 대하여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유인은 약취와 달리 기망과 유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 즉 허위의 사실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게 하거나(기망), 감언이설로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을 그릇하게 만든 후(유혹)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 내로 옮기는 경우는 물론, 현재 실력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가 불법으로 실력적 지배를 계속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6) 명예훼손·모욕 :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다. ‘명예’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적시된 사실의 진실 여부는 불문한다. 즉, 진실된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다만,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모욕은 상대방에 대하여 욕을 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또는 악평을 가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서 범인 자신의 추상적 판단을 발표하여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경멸하는 것이다. 모욕의 방법은 문서 혹은 구두로 하거나, 동작으로(예: 뺨을 치는 경우) 하거나를 불문한다.

 

  7) 공갈 : 재물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일정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공갈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아야 한다. 상대방의 반항을 불능 또는 억압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한다.

 

  8) 강요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는 행위이다.

 

  9) 성폭력 :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 또는 부녀를 매개하여 간음하게 하거나, 음화를 제조 또는 반포하거나, 음란한 공연을 하거나, 강간, 강제추행 등을 하는 행위이다.

 

  10) 따돌림 :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의2호).

 

   11) 사이버 따돌림 :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제2조 제1의3호). 

 

  2. 학교폭력에 대한 처리 절차

 

  학교폭력은 예방이 최선이지만,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의 도덕적 권위를 활용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하며(제12조 제2항), 위원장은 1) 자치위원회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4)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제13조 제2항).

 

  나. 학교장의 역할

  학교의 장은 상담실을 설치하고(제14조 제1항), 교감,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교사) 등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전담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제14조 제3항).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 결과 등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4조 제4항).

  아울러, 학교의 장은 학기별로 1회 이상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육을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 실시하여야 한다(제15조).

 

  다. 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한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위와 같은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으며(제16조 제4항),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6조 제5항).

  이때 피해학생이 전문단체나 전문가로부터 상담 등을 받는 데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6조 제6항).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6조의 2).

 

  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의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에는 조치를 병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해서는 퇴학처분은 적용하지 않는다(제17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이 조치를 취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제17조 제5항).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는 병과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제17조 제4항). 그리고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생을 징계하여야 한다(제17조 제7항).

  한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한다(제17조 제3항).

  가해학생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제17조 제8항).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고(제17조 제9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0항).

 

  마.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할 수 있고(제18조 제2항),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를 조정할 수 있다(제18조 제3항).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제18조 제6호). 학교장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조치와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제19조).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제20조 제1항), 학교폭력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 제3항).

  한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제21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21조 제3항).

 

3.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와 교사의 책임

 

  가. 가해학생에 대한 법적 책임

  학교폭력에는 가해학생이 존재하며, 가해학생은 연령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 다만,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기준 연령을 정하지 않고 개별적인 사례마다 행위자의 능력을 고려하여 판단하는데, 보통 13~14세가 책임 변별 능력의 경계선에 위치하는 연령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의 경우 경제적 능력이 없어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바, 실제로는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교사의 책임

  교사는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교육의 전제는 학생의 안전에 있으므로, 교원은 학교의 교육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를 진다. 다만, 교사의 보호·감독의 범위는 학생이 자신의 행위의 위험성에 대한 변별 능력이 부족할수록 더 넓어지고, 반대로 상급학교로 올라가서 학생의 행위 변별 능력이 커질수록 줄어든다.

  한편, 교사가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 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 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 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공립학교 교사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며, 소송 결과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고(피해자인 학생과 부모)에게 배상을 한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교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경우, 교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경과실의 경우에는 교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20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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