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설
1.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가. 학교안전사고의 의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학교안전법 제1조).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 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그리고 여기서 ‘질병’이라 함은 1)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2) 일사병(日射病), 3)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4)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5)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조).
1) 교육활동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 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창의적 체험활동·방과후활동·수련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위의 1 및 2와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여기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간’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말한다. 즉
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나)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다) 학교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라) 학교 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이다(동법시행령 제2조).
2)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3) 학교
학교안전사고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뿐만 아니라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 감독 하에 행하여지는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활동, 수련활동, 체육활동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안전사고라고 해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라는 개념은 학교안전사고에서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은 명시적인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학교안전법에서 "학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초·중등학교)
다) 「평생교육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시설)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교안전사고 예방
가. 안전점검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부 소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물 안전점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학교장 등은 다음의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및 화재대피시설
2) 비상탈출구
3) 운동장
4) 놀이시설
5) 실험실습시설
6) 체육시설
7) 교실(출입문 포함)·복도·난간·계단·현관·교문
8) 그 밖에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동법시행령 제9조)
나. 안전교육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에게 학교안전사고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고 학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안전교육을 담당할 강사를 알선하는 등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시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 횟수·시간 및 강사 등은 지역여건과 학교 실정에 따른다.
1) 「아동복지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교육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5) 그 밖에 안전사고 관련 법률에 따른 안전교육 등이다.
또한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1항에 준하는 교육을 하되,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교통안전공단이나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외부 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다(동법 시행규칙 제2조).
다. 시설안전관리기준
교육부장관은 학교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작성하여 이를 교육감 및 학교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감 및 학교장 등이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소관 학교시설 등을 설치·유지 또는 관리하는데 있어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장은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에 따른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안전관리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의 보고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동법 제7조).
3.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가.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이하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한다. 학교안전공제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르며, ‘학교안전공제회’가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사업자가 된다(동법 제11조).
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의 승인을 얻어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각 그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학교안전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이하 동법 제13조).
1) 학생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입학(전입학을 포함한다)한 때
2) 교직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에 임용되거나 전보된 때
3) 교육활동참여자 : 학교안전공제에 가입한 학교의 교육활동에 참여하게 된 때. 다만, 학교장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교육활동에 참여한 경우를 제외한다.
위의 피공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피공제자의 자격을 잃는다.
1) 피공제자가 사망한 때
2) 피공제자인 학생이 학교를 졸업(자퇴 또는 퇴학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학교로 전학한 때
3) 피공제자인 교직원이 학교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학교 또는 교육기관 등으로 전보된 때
4) 교육활동참여자가 교육활동에의 참여를 마친 때
나. 학교안전공제회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를 설립한다.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된다(동법 제15조). 공제회의 명칭에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동법 제16조).
공제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공제가입자에 대한 공제료의 부과 및 징수
2)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및 이에 관련된 업무
3) 학교안전사고의 예방과 관련된 사업
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5)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심사위원회의 운영
6) 학교안전공제에 관하여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7) 학교안전사고와 관련된 공제가입자 또는 교직원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동법 제18조)
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
교육부장관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과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하 "공제중앙회")를 설립한다. 공제중앙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안전사고 예방정책의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2)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3)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
4) 학교안전공제 공제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
5) 그 밖에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제회의 업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동법 제29조)
라. 공제급여
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종류는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 급여 5) 장의비 등이다(동법 제34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종류별로 공제급여액을 결정하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공제 가입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급하여야 할 보상액 또는 배상액이 확정되는 경우 그 확정된 보상액 또는 배상액(지연배상금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액으로 보아 공제회가 이를 부담한다(동법 제35조).
마.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동법 제41조)
공제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를 받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 필요성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공제급여에 대한 지급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최초 지급 여부 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의 신청이 있거나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급결정일 전이라도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다.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공제가입자와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회는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심사 청구 절차 및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바. 공제급여의 제한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공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피공제자의 자해·자살. 다만,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이 되어 자해·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급여의 전부를 지급한다.
2)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여 피공제자의 부상·질병 또는 장해의 상태가 악화되었거나 요양기관의 치료를 방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손해 배상을 받은 경우
사. 공제료의 납부(동법 제49조)
공제가입자는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제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공제료에 충당하기 위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공제회는 징수한 공제료를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전전년도 이전 최근 3년간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 지급 실적, 전전년도의 공제 사업 및 예방 사업 등의 운영경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공제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공제회는 고시된 공제료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관할 구역 내 학교안전사고의 발생 추이와 공제급여의 지급 실적, 학교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제료를 산정하고 이를 공제가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정된 공제료를 통보 받은 공제가입자는 통보된 공제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교육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 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동법 제52조). (2013.5.20.)
<참고 문헌>
오석규(2009). 학교사고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판례를 중심으로. 홍익대학교대학원 교육학 박사학위 논문.
한국교육개발원(2011). 학교, 안전하고 건강한가? KEDI 통계자료 2011-03-2,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재정연구특임센터(2010). 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