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의 개념과 교권보호장치
1. 교권침해의 개념
교권침해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말하며(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권보호특별법”이라 한다) 제15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교권보호특별법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3).
가. 「형법」제2편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
정보 유통행위
라.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2. 교권보호장치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교권보호특별법 제7조제1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동법 제7조제2항).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9조제1항).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해임․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처분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 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의 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후에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동법 제9조제2항).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10조제1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하며(동법 제10조제2항),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10조제3항).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유치원을 제외한 각급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며, 유치원에는 유치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권보호위원회를 둘 수 있다(교권보호특별법시행령 제6조제1항).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2)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
3)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4)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교권보호위원회(이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시행령 제6조제2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동시행령 제6조제3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동시행령 제6조제4항).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동시행령 제6조제5항).
1)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2)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시․도교권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동시행령 제6조의2 1항).
1)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
2)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분쟁 조정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의 조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원,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당사자인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하여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도교권보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동시행령 제6조의2 2항).
라.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교육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6조의3 1항).
마. 교원에 대한 민원 등의 조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교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인사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동시행령 제7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원․진정 등을 조사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학생 등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당해 교원의 수업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7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에 대한 폭행․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동시행령 제7조제3항).
바. 교원치유센터의 지정
관할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원치유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교권보호특별법 제17조제1항).
관할청은 제1항의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동법 제17조제2항). (201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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