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kdy820 2013. 5. 22. 23:0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


  미성년자란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제158조). 예컨대 2013년 9월 10일 오후 10시에 출생한 자는 2032년 9월 9일 오후 12시에 만 19세가 된다.

  미성년자를 제한능력자로 한 것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아직 정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나이를 기준으로 객관적·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정신능력이 나이에 비해 뛰어나더라도 가령 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행위능력자로 될 수는 없다.

  미성년자의 능력 제한에 대한 중요한 예외가 있다. 즉, 미성년자라도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할 수 있는데(제807조). 혼인한 미성년자를 계속 제한능력자로 취급하면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편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민법은 성년의제제도를 채용하여 미성년자가 혼인하였을 때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826조의 2). 따라서 혼인을 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행위능력을 가지게 되므로 자기의 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서의 혼인은 법률혼에 국한되고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1)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제5조 제1항 단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이익만을 주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하더라고 그에게 불리할 것이 없다. 예컨대, 부담이 없는 증여를 받는다든가, 채무의 면제를 받는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반면에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단독으로 하지 못한다. 예컨대, 미성년자가 비록 시가보다 훨씬 싸게 물건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그 반대 급부로서 대금지급채무라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행위(제6조)

  법정대리인이 일정한 재산의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예컨대 용돈 3만원)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3) 영업이 허락된 미성년자의 그 영업에 관한 행위(제8조 제1항)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여기서 영업이란 상업·공업·농업 및 자유업 등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도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다만 종류를 특정하지 않은 허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를 들면 문방구점, 운동구점 등과 같은 식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또한 화장품점을 허락하면서 2만원 이하의 거래만 허락하는 것과 같은 하나의 단위가 되는 영업의 일부만을 허락하거나 제한해서도 안된다. 영업에 관한 행위란 그 영업을 하는데 직접․간접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 개념으로 새긴다.


  (4) 대리행위(제117조)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하는 대리행위는 언제나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다.


  (5) 유언(제1061조)

  만 17세에 달한 미성년자는 유효한 유언을 단독으로 할 수 있다.


  (6) 임금의 청구(근로기준법 제68조)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7)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자의 그 사원자격에 기한 행위(상법 제7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미성년자가 그 사원자격에 기하여 하는 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8) 제한행위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제140조) 

                                                                    (2013.7.1.부터 시행)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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