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특정후견인
1. 의의
피특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4조의2).
2. 특정후견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여야 한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서의 제약이 지속적·포괄적인 것에 반하여, 특정후견에서의 제약은 일시적·한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의사나 그 밖의 적당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2항).
(2) 절차적 요건
(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나)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그렇다고 하여 적극적 동의를 요하는 것도 아니다.
(3)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후견 등기 등에 관해서는 성년후견 참조).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제14조2 제3항).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어도 피특정후견인의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특정후견인
(1)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때 그 처분의 하나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959조의8, 제959조의9 제1항) .
(2)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제959조의11 제1항). 그 범위에서 특정후견인은 대리권을 가진다. 특정후견의 심판에 의하여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되지는 않으므로 특정후견인에게는 취소권 및 동의권이 없다.
5. 특정후견의 종료
(1) 가정법원이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 또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특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제2항).
(2) 특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2013. 7.1.부터 시행)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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