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피성년후견인

kdy820 2013. 5. 22. 22:31

피성년후견인 


1. 의의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9조).


2. 성년후견개시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되어야 한다. 예컨대 식물인간상태에 있거나 치매증상을 보이는 경우는 이러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에게 감정을 시켜야 한다. 그러나 본인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2) 절차적 요건 

   (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본인도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는 동안에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에 포함된 것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나)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3)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하고, 지체없이 가족관계등록사무 및 후견등기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과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9조). 후견등기사항은 성년후견 자체에 관한 사항,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에 관한 사항,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5조 참조).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1) 원칙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취소권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이다(제141조).

 

  (2) 예외

   (가) 가정법원이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예외적으로 행위능력을 가진다(제10조 제2항). 그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나)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9조 제4항). 피성년후견인도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현존능력을 존중하고 아울러 거래안전도 고려한 예외이다.

   (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라도 성년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행위가 될 수 있다(제143조). 타인의 대리행위는 의사능력이 갖추어진 경우에 한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라)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해서는 그의 상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족법상의 행위에 관하여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제802조, 제808조 제2항, 제835조, 제873조, 제902조). 유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제1063조).    

 

4. 능력보충기관

 

  (1)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성년후견인이다(제938조 제1항).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직권으로 성년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29조, 제936조 제1항).

  (2)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은 없고, 대리권과 취소권은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포괄적인 것이 원칙이지만, 가정법원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5. 성년후견의 종료


  (1)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1조). 이때 정신감정은 요하지 않는다.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종전의 성년후견의 종료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2항).

  (2)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행하여진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될 수 있다.(2013. 7.1.부터 시행)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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