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 利
1. 權利의 意義
(1) 意思說 :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설명하며, 독일의 역사법학파 Savigny, Windscheid 등이 처음 주장하였다. 유아, 정신병자 등 의사능력이 없는 자도 권리를 가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2) 利益說 : 권리는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하며 법실증주의자인 Jhering이 주장한 학설이다. 친권 등 이익이 없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3) 權利法力說(折衷說) : 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享受케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것이며 Enneccerus가 주장하였다. 오늘날 가장 유력한 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은 권리를 '독립된 실체'로 규명하려는 입장(고전적 방법론)이며, 근래에 대두된 방법론은 권리를 '법률관계나 법률제도의 한 구성요소'로 파악하려고 한다.
(4) 근래의 방법론 - 근래에는 권리를 사법의 중심개념으로 파악하는 고전적 방법론을 비판하고, 권리 대신에 법률관계를 사법의 중심개념으로 삼는다.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방법론은 당사자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 그 밖에 권리보호와 동시에 법제도의 기능을 강조하는 이론도 주장된다(Raiser). 소유권이나 채권을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소유제도나 계약제도를 작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2. 權利의 種類
가. 內容에 의한 分類
(1) 財産權
① 物權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② 債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③ 無體財産權 :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2) 人格權 :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생명, 신체, 정신적 자유에 대한 권리)
(3) 家族權
① 親族權 : 친족관계에 있어서의 일정한 지위에 따르는 이익을 향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친권, 후견인이 가지는 권리,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 부양청구권)
② 相續權 : 상속 개시후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
(4) 社員權 : 단체의 구성원이 그 구성원이라는 지위에 기하여 단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사단법인의 사원의 권리, 주식회사의 주주의 권리)
나. 作用에 의한 分類
(1) 支配權 : 타인의 행위를 개재시키지 않고서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물권, 무체재산권, 인격권, 친권, 후견권)
(2) 請求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채권)
(3) 形成權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동의권, 취소권, 추인권, 약혼해제권, 상속포기권)
(4) 抗辯權 :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그 작용을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이 가지는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 상속인의 한정승인의 항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