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권리능력

kdy820 2011. 4. 28. 18:10

권리능력


1. 권리능력의 의의


  권리능력이란 권리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하며, 이러한 권리능력을 구비한 자를 권리능력자라고 한다. 민법 제3조에 의하며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의 생존이란 출생에서 사망할 때까지를 가리키는 말이므로 사람은 이 기간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권리주체가 된다는 것은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권리주체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를 자연인이라고 부른다. 다른 하나는 법인인데, 법인이라 함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부여된 법적 주체를 말한다. 우리는 보통 한자어로 人이라고 하면 사람, 즉 자연인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법적인 의미에서의 人에는 자연인과 법인의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사단법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공동 목적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결합한 인적 단체로서 설립등기에 의해 법인격을 취득한 것을 말하고, 재단법인은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을 기초로 하여 설립시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업체를 가리킨다.


2. 권리능력의 始期


  민법은 모든 자연인은 출생하면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권리능력자가 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출생과 더불어 성, 연령, 직업, 계급 등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고 평등하게 권리능력을 가진다. 즉,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정신능력이나 체력의 강약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평등하게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갓난아기나 유아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도 권리능력을 가진다.


  그런데 인간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법적으로 평가받게 되는가 하는 이른바 권리능력시기가 문제된다. 즉 법적으로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하는 점이다. 인간이 태어나는 과정은 임신, 출생이라는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과연 어느 시점에서 법적인 인간이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여 인간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능력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으로써 출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로 되는데 이에 관하여 민법은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출생의 시기에 관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학설이 있다.


  (1) 진통설

  산모가 분만에 앞서서 느끼는 주기적인 진통이 있을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로서 형법이 취하고 있는 학설이다. 그 이유는 낙태죄와 살인죄를 엄밀하게 구별하기 위하여서인데 진통이 시작되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의사가 진통이 있은 후에 산모의 몸에서 아이를 살해하였다면 영아살해죄를 지게 된다.


  (2) 일부노출설

  모체로부터 태아의 일부가 노출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인데 이 학설을 취하는 경우는 없다.


  (3) 전부노출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살아서 완전히 분리된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로서 우리 민법이 취하고 있는 학설이다. 따라서 태어나지 않는 한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않으나, 출생 후 한 순간이라도 살았다면 권리능력을 취득하였던 것으로 한다. 또한 인간으로서 출생한 이상, 기형아이건 정박아이건, 관계없이 모두 권리능력을 취득하며, 인공수정자도 차별을 받지 않는다.  


  (4) 독립호흡설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후 자기의 폐로 독립하여 호흡하게 된 때(보통은 첫울음이 있을 때)를 출생으로 보는 설로서 의학에서는 독립호흡설을 출생의 시기로 취하고 있다.


3. 사망의 시기


  사람은 사망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종료하게 된다. 사망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한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그 사람의 권리능력이 상실되므로 호주승계가 개시되고, 재산 상속이 개시되며, 유언이 있는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고, 홀로 된 배우자는 재혼이 가능해지고, 보험청구권과 연금청구권 등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어느 시점을 사망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민법에는 사망의 시기를 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1) 심장사

  종래에는 사람의 생명의 근원은 심장에 있다고 하여 자연적인 사망이란 심장의 완전한 정지를 의미했다. 즉, 호흡 및 맥박의 정지와 동공의 확산이라는 이른바 3징후설에 의하여 사망을 판정하였다.


  (2) 뇌사

  최근에는 의학 기술이 발전하여 심장이식을 비롯한 장기이식의 성공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망의 정의가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즉, 사람의 중추기관인 뇌에 초점을 맞추어 뇌파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정지(회복불가능을 요함)한 때에는 비록 심장이 살아 있다고 할지라도 사망한 것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현재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뇌사(뇌파정지의 계속)를 사망판정의 기준으로 일부 인정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생명의 존귀함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이와 같은 자연적인 사망 이외에 생사불명이지만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는 제도로서 실종선고제도가 있다.


  (3)동시사망의 추정

  어느 때를 사망시점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재산상 또는 신분상의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망시점의 증명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부자가 함께 탑승하고 있던 비행기가 추락하여 이들이 모두 사망한 경우라든가 부부와 친자가 함께 숙박하고 있던 호텔의 화재로 인하여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들 중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가에 따라 남은 사람들의 상속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민법 제 30조는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누가 먼저 사망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일한 위난으로 여러 명이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동시에 사망한 자 사이에는 상속이 생기지 않도록 다루려고 하는 것이 민법 제30조의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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