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피한정후견인

kdy820 2013. 5. 22. 22:29

피한정후견인


1. 의의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민법 제12조).


2. 한정후견개시의 요건 


 (1) 실질적 요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야 한다. 성년후견개시원인인 결여보다는 정신적 제약이 경미한 상태를 말한다. 이때에도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제1항).  


  (2) 절차적 요건 

   (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나)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12조 제2항, 제9조 제2항). 


  (3) 위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에의 기록 및 후견등기부에의 등기에 관해서는 성년후견에서와 같다.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1) 원칙 

  한정후견이 개시되면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그 범위에 속하는 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동의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제13조 제4항). 그 범위는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 있다(제13조 제2항).

 

  (2) 예외 

   (가)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음에도 한정후견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13조 제3항). 그리고 동의를 요하는 행위라도 한정후견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될 수 있다.

   (나) 가정법원이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정한 범위 밖의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타인의 대리행위, 근로계약의 체결과 임금의 청구 등도 피한정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다)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제한은 가족법상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다만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결정 등에 관해서는 제947조의2가 한정후견사무를 정하는 제959조의6에 의하여 준용됨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4. 능력보충기관

 

  (1) 피한정후견인의 제한된 행위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직권으로 한정후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제959조의2, 제959조의3 제1항).

  (2) 한정후견인은 동의권과 대리권 및 취소권을 가진다. 한정후견인에 의한 능력보충은 주로 동의권 행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범위는 가정법원에 유보되어 있다. 그리고 대리권을 수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어야 그 범위에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959조의4 제1항). 


5. 한정후견의 종료


  (1)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도 종전의 한정후견의 종료심판을 하여야 한다(제14조의3 제1항).

  (2)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그 심판이 있기 전에 행하여진,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는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취소될 수 있다.(2013.7.1.부터 시행)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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