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시효제도

kdy820 2011. 5. 1. 19:14

時效制度


 

1. 時效의 意義


  시효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


  (2) 消滅時效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된 경우에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것.


3. 時效制度의 存在理由


  (1) 法秩序의 法的 安定性의 要求


  진실한 법률관계와 다른 사실상태가 상당히 장기간 계속되면 이에 기하여 새로운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이에 기하여 다시 많은 법률관계가 쌓이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진실한 법률관계에 부합치 않는 사실관계라하여 이를 전복시키면 이에 터잡아 쌓아진 무수한 법률관계가 모두 근저로부터 도괴되고 만다. 이것은 단순한 거래의 안전이라는 차원을 넘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은 진실한 권리의 회복에 못지않게 법질서가 구유하지 않으면 아니될 또 하나의 철칙인 것이다.


  (2) 證據保存의 곤란


  오랜 세월이 흘러서 증거가 모두 산일되어 적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


  (3) 보호가치의 不存在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고 있었던 자로서 법률의 보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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