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물과 과실
1. 원물․과실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果實'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컨대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2. 천연과실
(1) 의의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다(제101조 1항).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수취되는 물건을 의미한다. '산출물'이라 함은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과수의 열매, 우우, 가축의 새끼 등)에 한하지 않으며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석재․토사 등)도 포함된다.
(2) 귀속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1항). 이 규정도 강행규정이 아니다. 수취할 권리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원칙이다(제211조 참조).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지상권자(제279조)․전세권자(제303조)․유치권자(제323조)․질권자(제343조)․저당권자(제359조)․매도인(제587조)․사용차주(제609조)․대차인(제618조)․친권자(제923조)․수유자(제1079조) 등도 수취권을 갖는다.
(3) 미분리의 천연과실
이것은 명인방법을 갖추는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3. 법정과실
(1) 의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이 법정과실이다(제101조2항). 물건의 사용대가는 타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 후에 원물 자체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 인정된다. 예컨대 물건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사용료(집세․지료 등)이다. 금전대차에 있어서의 이자는 원본채권의 수익이므로 법정과실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손해배상의 수단으로 지불하는 지연이자는 법정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귀속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또는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2항). 이 규정은 권리의 귀속을 정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임의규정). 가옥에 거주하는 것처럼 원물 자체의 사용에 의한 이익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의 법정과실이 아니나, 사용이익의 반환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102조 및 제201조 이하의 규정을 유추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