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배례운동에서의 꾸준한 법적 발전
Continued Legal Developments on the School Flag Movement
(Social Education 56(1), 1992, pp.52-54.)
Benjamin Harrison이 1892년에 Columbus의 미대륙 탐험 400주년 기념일을 국경일로 선언하는 서명을 했을 때, 학교 아동들은 처음으로 그들의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미국 국기 앞에 서게 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국적 정열이 넘치게 되었다. 의무적인 국기배례를 선언하는 입법들이 주마다 통과됨에 따라, 국기가 학교 건물 위나 교실 안에 걸리게 되었다. Morris Sica는 이러한 학교의 국기게양 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국기, 경례, 그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세기 말에는 관습과 법으로 수많은 공립학교 체제에서 확고하게 확립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실천이 반대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1929년 4개의 종교 집단이 의무적인 국기배례에 대하여 논쟁을 일으키게 했다. 메노파 교도가 가장 큰 단체였는데, 그들의 반대는 평화주의자로서의 신념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메노파의 어린이들은 국기배례를 거절했기 때문에 학교로부터 퇴학당하였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그들이 재판 받기를 원했으나, 메노파 교도들의 무저항 교리는 법정에서 원고가 되는 것을 그들에게 허용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만들었다.
의무적인 국기배례에 반대한 다른 세 개의 종교 단체는 그 숫자가 극히 적었다. 콜로라도 주 덴버 근처를 중심으로 한 Jehovites 교도는 국기배례 의식이 우상 숭배라는 이유로 저항하였다. 엘리아 소리 사회(Elijah Voice Society)와 신의 교회(Church of God)신도들은 국기에 의해 상징화된 지상의 정부라는 인식으로 국기배례를 거절하였다. 이러한 저항의 어느 것도 재판을 받지는 않았다.
수단과 자금을 가졌고, 의무적인 국기배례에 대해 법정에서 싸우기를 바란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Jehovah's Witness)이었다. 이 교파는 Charles Taze Russell의 지도력 아래 1870년에 시작되었는데, 사악한 세상의 종말이 절박하고, 그것이 파괴적이라는데 집중된 신학에 그 신앙 행동의 기초를 두고 있었다. 그들의 임무는 이중의 면을 가졌는데, 그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는 일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일이었다.
Joseph Franklin Rutherford 판사는 1916년부터 죽기 전인 1942년 까지 여호와의 증인들을 이끌어 왔는데, 그의 지도력 아래에서 이 교파는 호전적이고 반항적이며 개종에 대해 공격적으로 되었다. 국기배례가 두 번째 계율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한 그의 1935년 10월 6일의 라디오 선언은 국기배례에 대한 여호와의 증인들의 강한 반대와, 그들에 대한 박해의 길을 열어 놓았다. Rutherford는 국기에 배례하는 것은 여호와 신 대신 국기에게 구원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그러므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있는 자가 어떠한 깃발에든 경례를 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느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그런 계약위반은 죽음과 같은 죄가 된다.”고 말하였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모세의 계율에 따를 것을 요구당하지는 않았지만 Rutherford의 라디오 연설 이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1935년 9월과 1940년 6월 사이에 43개의 주가 공립학교에서 의무적인 국기배례 의식을 제도화하였다. 그 주의 교육 단체들이 이 의식에 반대하기는 했지만 절박하게 항의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이었다.
국기배례에 저항한 다른 종교 집단과는 달리 여호와의 증인들은 사법제도를 통해 사건화하는데 열성적이었다. Walter Gobitis 사건에서 그들은 기회를 찾았다. Walter Gobitis는 1931년 이래 여호와의 증인 신도였으며 펜실바니아주 미네스빌에서 살았는데, 이 곳은 1914년 이래 국기배례가 의무적인 것으로 되어있는 조그마한 광산촌이었다. Rutherford의 라디오 발표 이후 Gobitis의 두 어린이--Lillian(12살)과 William(10살)--와 그들의 친구인 Edmund Wasliewski는 국기배례를 중지하였다.
학구의 교육장인 Roudabush는 이 일에서 손을 떼고 주 공립 교육국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1935년 10월 16일, 교육국은 펜실바니아 검찰총장의 후원을 얻어 국기배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은 불복종으로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주의 지원이 있자, 11월 6일 지방교육위원회는 “국기배례를 거절하는 것은 불복종의 행동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르는 취급을 받을 것이다.”라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표시했다. 교육장은 그 어린이들을 퇴학시켰다.
세 어린이에 의한 예정된 불복종으로 최고법원까지의 지루한 길이 시작되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1937년 5월에 소송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학교위원회의 퇴학 결정이 8조와 수정 14조에 위배되며,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금지 명령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학교위원회는 국기배례가 종교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그 사건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의 신청은 부인되었고, 지방법원 판사인 Albert Branson Maris는 재판을 명령하였다. 재판 진행 절차는 극히 공정했고, Maris판사는 여호와의 증인들에게 상당한 관용성을 보여서, 1938년 6월 그들에게 유리하게 판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안전은 모든 시민들에게 한 가지 형태의 사고나 행동을 강요하거나, 그들의 진지한 종교적 확신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방법으로 입으로만 바치는 충성을 요구하는 전체주의적인 사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썼다.
Maris 판사는 국기배례를 하지 않는 것이 Gobitis의 어린이들과 그 동료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니며, 의무적인 국기배례는 위헌이므로, 그 학생들을 복학시켜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교육자들의 반응은 우호적이었다. 심지어 펜실바니아주 교육장은 의무적인 국기배례가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위해서는 훌륭하지만, 미국 시민에게는 그렇지 않다. 어린이들에게 국기배례를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경의 태도를 가져오게 하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학교위원회는 그 결정에 대해 순회법원에 항소하였고, 아이들의 퇴학 후 거의 4년이 지난 후에 Gobitis를 지지하는 만장일치의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위원회는 그들의 입장을 포기하지 않고 최고법원에 상소하였다.
의무적인 국기배례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국기배례를 거역한 학생들의 퇴학은 미합중국 헌법이나 펜실바니아 공화국 헌법에 보장된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가? 이것이 최고법원이 결정해야할 문제들이었다. 1940년 6월 3일 8대 1의 표결로 최고법원은 지방법원과 순회법원의 결정을 파기하고, 의무적인 국기배례와 퇴학 처분은 어떠한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문제는 회피하고 정치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었다.
ACLU에서 활동적인 자유주의자로 알려졌던 Frankfurter판사가 다수 의견을 썼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교구가 그 문제를 조종한 방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유럽과 나치 독일에서 일어난 일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Gobitis사건의 의견에서 Frankfurter는 종교적 관심사가 정치적 책임의 이행을 뒤엎지 못한다고 썼다. 그는 국기에 의해 상징화된 국가적 통합은 국가 안전에 필수적이고 기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종교의 자유는 국기에 의해 상징화된 가치 앞에 굴복해야 한다고 논의하였다.
Frankfurter는 또한 국가 권리의 회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국기배례의 요구를 번복하는 것은 국가 입법권이 국가 통합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인 조치를 취한 것을 위반하는 것이고, 최고법원이나 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Stone 판사(소수 의견)는 이 의견의 외로운 반대자였다. 그의 이의는 종교의 자유가 국기배례의 필요성보다 중요하다는 그의 주장에 따라 종교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초점이 주어져 있다. 그의 반대 의견에서 Stone은 “이렇게 유지되는 법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에 의해 국가는 어린이들에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감정을 표현할 것을 강요하고 그들의 깊은 종교적 확신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스톤은 법을 전하고 강제하는 것으로 그 생존을 확실하게 하는 정부의 권리를 믿었지만 애국심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데는 다른 방법--어떤 사람의 종교 의식에 반대되지 않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다.
Gobitis 사건의 결정에 대한 토론과 반대는 즉각적이고 급진적이었다. 전국의 170개 이상의 주요한 신문과 잡지들이 그 결정을 비난했다. Christian Century지는 그 사설에서 특별히 더 악의에 차 있었다. 한 사설에서는 “국기배례를 바라는 것은 충성의 기준이 아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자유의 종말을 의미한다. 자유 정부가 자유의 상징에 대해 경례하는 것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벌을 가하는 것은 극히 모순적이다.”
결정에 대한 주요 신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박해는 확산되었다. 1940년과 1944년 사이에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대중의 폭력이 2,500건이 넘는다고 기록되었다. 이러한 사건은 왕국회관의 화재와, 증인들의 몸에 타르를 칠하고 새털을 씌워놓은 일과, 거세, 강행군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여호와의 증인들 측의 한 변호사에 따르면 1943년경에는 전국에서 2만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퇴학당했다고 하였으며, 다른 사람은 2천명에 가깝다고 추산하였다.
전환점은 1942년 6월 8일에 왔는데, 종교적 인쇄물의 배부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최고법원의 다른 소송에서였다. 비록 증인들은 그 사건에서 패하였지만, 반대 의견(Black, Douglas, Murphy판사에 의해 진술됨)은 드물게 최고법원의 사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들은 Gobitis 사건의 의견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결정이 역시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말할 적절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Gobitis를 재고할 기회가 실현되었다. Gobitis 판결 이후 웨스트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는 공립학교에서의 국기배례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들였다. 위원회는 경례를 거절하는 것은 불복종 행위이고, 퇴학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였다. 퇴학에 따라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부모의 투옥의 결과를 초래했다.
1942년에 학생들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퇴학당하였다. 최고법원의 사과가 있자, 여호와의 증인들은 경례 규정이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고, 적절한 절차없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의 반대를 확산하였다. 두 딸이 웨스트 버지니아의 학교에서 퇴학당한 Walter Barnette는 학교측의 결정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Gobitis 사건과는 반대로, 세 사람의 지방법원 판사는 “국기배례는 마음에서의 충성의 표현이다. 그 행위를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 공화국의 정신에 가치가 없는 작은 독재이며 금지되어 있다고 우리들은 근본법에 의해 생각한다.”고 판시하였다. 지방법원은 경례를 거절하는 학생에게 경례를 요구하거나 퇴학시키지 말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교육위원회는 조용하게 그 결정에 따랐으며, 학생들을 복학시키고 난 후 최고법원에 상소하였다.
웨스트 버지니아주 교육위원회와 Barnette사건의 최고법원 결정은 1943년 국기 제정 기념일에 내려졌다. 6대 3의 표결로 Gobitis는 역전하였다. Jackson 판사가 다수 의견을 썼는데, 여론의 표현과 상징적인 연설은 수정 1조와 14조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는 또한 국가적 통합과 충성은 실행가능한 목적이며, 시민의 권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어떤 강제적인 행위보다도 더 충성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의무적인 국기배례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리장전에 자신의 마음을 말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신의 마음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공적 권위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거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애국심은 의무적인 관행 대신 애국적 의식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번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로운 정신에 대한 우리 제도의 평가이다. 우리들의 헌법적 별자리에 어떤 고정된 별이 있다면 그것은 정치, 민족주의, 종교 혹은 다른 문제에 대한 의견이나, 그들 자신의 신념 안에 있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고백하도록 강제하는 교의를 규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 결정은--국기배례에 대한 법정의 금지가 아니라, 단지 의무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지만--언론매체와 교육자들에 의하여 성원을 받았다.
국기배례에 대한 최고법원의 결정은 오늘날에도 견지되어 종교적이건 정치적이건 간에 학생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거의 모든 학생들이 매일 아침 그들의 손을 가슴에 얹고 애국을 맹세한다. 최고법원에 따르면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자발적일지라도 미묘한 강제의 문제가 발생한다.
Columbus의 미국 탐험 500주년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다. 과거 몇 년 동안의 국제적 사건은 국가적 통합을 새로이 요구하고 있으며, 국기에 대한 존경이 훌륭한 시민과 진정한 애국심의 증거가 되어 왔다. 그러면 공립학교의 책임은 무엇인가?
시민적 자질 교육은 공립학교에서 실행 가능한 목적이다. 그러나 국기나 정부에 대해 애국적 충성을 요구하는 학교 체제는 견지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인 시민으로 가르치는 것이 학교 체제의 책임일까? 교사들은 시민적 자질을 암기적 연습에 의해 가르칠 것인가? 아니면 민주적 생활방식에 대한 주의 깊은 분석을 통해 가르칠 것인가? 애국심 고양의 요구에 따라 학교는 진정한 시민적 자질을 위한 교육을 부단히 경계하여야 하며,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는 의미와 자유의 상징인 국기가 진정 무엇인가에 대해 모두 가르쳐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Harold Benjamin이 50년 전에 쓴 글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우리나라 시민들에게 고도의 애국심이 필요하게 되었다.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국기를 흔드는 마술에 의해 그러한 시민적 자질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애국심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다. 우리들은 우리나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것에 합의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사랑이 혀에 의한 연습으로 주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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