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효 취득시효 1. 의의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일정한 기간 점유 또는 준점유하는 자로 하여금 그 물건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에 의하여 점유자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는 반사적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취득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진정.. 생활법률 2011.05.01
시효제도 時效制度 1. 時效의 意義 시효란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대로 권리를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2. 時效의 種類 (1) 取得時效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한 경우에 권리의 취득을 인정하는 것. (2) 消滅時效 .. 생활법률 2011.05.01
원물과 과실 원물과 과실 1. 원물․과실의 의의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을 '果實'이라고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元物'이라고 한다. 과실은 물건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이므로 권리의 과실(예컨대 주식의 배당금, 특허권의 사용료 등)은 과실이 아니다.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있다. 2. 천연과실.. 생활법률 2011.05.01
주물과 종물 주물과 종물 1. 주물․종물의 의의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시켜 보조적으로 이용하는 수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 물건과 보조적인 물건은 경제적 운명을 같이하게 된다. 여기서 그 물건을 주물이라 하고 보조적인 물건을 종물이.. 생활법률 2011.05.0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의 의의 착오란 표의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표시된 내용과 내심의 진의와의 불일치가 생기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착오는 표의자가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한다는 점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표의자는 일정한 요건하에 그 의사.. 생활법률 2011.05.01
진의아닌 의사표시 眞意 아닌 意思表示(非眞意表示) 1. 의의 표시행위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른 의미로 이해된다는 것을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한다. 이를테면 어떤 남자가 여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다액의 금전을 증여한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사실은 증여의 의사가 없는 경.. 생활법률 2011.05.01
의사표시 意思表示 1. 意義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심리학적․자연과학적 분석에 의하면 (1) 표의자가 먼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효과의사), (2) 이 의욕을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표시의사)를 가지고 (3) 행위를 한다는 인식(행위의사)하에 그 .. 생활법률 2011.05.01
실종선고 失踪宣告 1. 意義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의제하는 것이 失踪宣告이다. 이로써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하는 부재자의 법률관계가 확정되어 잔존배우자가 재혼할 수 있게 되고 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할 수 있게 된다. 2. 失踪宣.. 생활법률 2011.05.01
태아의 권리능력 태아의 권리능력 1. 서 론 권리능력의 취득시기를 출생시부터 라고 하는 원칙에 의하면 태아는 아직 법적으로 권리능력을 가지지 못하게 된다. 태아도 형성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차 출생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여기서 제3조와 관련하.. 생활법률 2011.05.01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민법규정 민법 제110조는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 생활법률 2011.04.28